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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73호

결     정     서


청  구  인  ○○○○○○ 사장 ○  ○  ○
            ○○도 ○○시 ○○구 ○○로 94(○○동 217번지)
처  분  청  ○○도 ○○시장·○○시장·○○군수

    위 당사자간 농어촌특별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중 ○○시장이 2007.1.10.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5,693,280원, ○○시장이 2007.1.24.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14,625,060원, ○○군수가 2007.1.16.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248,110원을 청구인이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보상금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718-8번지 일원(이하 “○○○○2지구”라 한다)과, ○○도 ○○시 ○○동 일원(이하 “○○ ○○2지구”라 한다), ○○도 ○○군 ○○리 62-2번지 일원(○○ “○○2지구”라 한다)을 각각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중 ○○시장이 농어촌특별세 5,693,280원을 2007.1.10.에, ○○시장이 농어촌특별세 14,625,060원을 2007.1.24.에, ○○군수가 농어촌특별세 248,110원을 2007.1.16.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서 건축물, 입목 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전이 어렵거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전비 성격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체결한 지장물 보상합의서에도 소유자 자신이 이를 이전 또는 철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전 또는 철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건축물과 지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이를 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장물 보상금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울타리, 평상, 양수기, 콘테이너 박스, 철조망, 견사 및 일부 수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면제한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당해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건축물 이외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 ○○2지구에 대하여 2002.10.12.에(○○도 고시 제2002-226호), ○○ ○○2지구에 대하여 2003.4.25.(○○도 고시 제2003-97호)에, ○○ ○○2지구에 대하여 2000.2.19. (○○도 고시 제2000-29호)에 각각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2지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 지장물 소유자인 ○○○외 76인에게 보상금으로 3,483,920,878원을 지급하였고, ○○○○2지구내의 지장물소유자인 ○○○외 113인에게 보상금으로 8,132,807,425원을 지급하였으며, ○○○○2지구내 지장물소유자인 ○○○외 7인에게 보상금으로 204,988,328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당해 지장물 보상금에는 건축물과 창고 나무, 담장, 울타리 등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청구인은 ○○○○2지구외 2개 지구내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비 성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이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면제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7.4.12. 선고 2005두9491)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당해 지상 정착물은 모두 지상에 정착되어 이전이 어려운 물건으로서 이러한 지상정착물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단순한 이전비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상금 지급 합의서상의 특약사항에서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약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철거나 이전에 대한 의무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언제든지 건축물 및 지장물 등을 직접 철거 및 이전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지장물중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 1. 26. 선고 95누4155), 청구인이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보면 건축물이나 가옥, 창고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도 있으나, 나무, 담장, 장독대 등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는 지장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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