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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83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시 ○○○구 ○2동 ○○2차아파트 201동 802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0월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5. 청구외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 449-60번지외 1필지 토지 444㎡ 및 동 지상 건축물 258.5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38,142,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40,260원, 농어촌특별세 743,900원, 합계 10,184,160원(가산세포함)을 200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6.25. 청구외 ○○○가 사망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재산세는 청구외 ○○○의 배우자인 청구외 ○○○ 명의(청구인의 모친)로 부과고지를 하였음에도 취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세목” 이라는 사유로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사망한 후 6월 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하였다면 취득세 납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였을 것임에도 사망한 날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07. 8월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안내문”을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5.6.25. 청구외 ○○○가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는 상속인 중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외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8월경 청구외 ○○○에게“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안내문”발송하였으며, 2007.9.25.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07.10.1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고, 2007.10.31.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상속인 중 1인을 지정하여 부과 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 이라는 사유로 신고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개시 후 6월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하라는 것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자진 신고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재산세 부과 고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77조에서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외 전복수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게 부과 고지된 것이라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취득 행위가 있을 때마다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납부 안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 98두16705)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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