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790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1가 834-4번지
처 분 청 ○○○도 ○○시장(○○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1가 596-44번지의 토지 870㎡가 2001.7.23.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고, 편입된 토지의 권리면적이 802.1㎡로서 2005.11.22. 동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 ○○시 ○○구 ○○동 1가 834-4번지 외 1필지의 토지 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처분으로 받았으나 증환지 141.9㎡(이하 “이 사건 과도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환지에 대한 취득가액인 청산금 99,3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9,190원, 농어촌특별세 218,510원, 등록세 2,717,060원, 지방교육세 503,660원, 합계 6,138,4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 후,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05.11.29. 촉탁등기를 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고, 2006. 1월초 환지열람통지 시에도 증환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이 지난 2007년 6월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 보상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1가 596-44번지의 토지 870㎡가 2001.7.23.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고, 2005.11.2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권리면적(802.1㎡)보다 141.9㎡가 증가된 같은 동 834-3 외 1필지의 토지(944㎡)를 2005.11.21. 환지처분으로 받았으나, 증환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6.11.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에서 2005. 11. 29. 촉탁등기를 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며, 2006. 1월경 환지열람통지를 하면서도 증환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두16705, 1999.9.17.)고 하겠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제150조의2,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등을 보면,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 환지 취득자에 대하여 사전에 취득세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하여 환지받은 이 사건 과도면적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