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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93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84번지 ○○마을 1502-702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매매업(○○시 허가 제34호)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6.2.28 중고승용자동차 (BMW ○○부○○○○, 1997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상품용으로 취득함에 따라 구○○도도세감면조례(2006.12.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3,9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9,010원, 등록세 198,030원, 합계 297,04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 등에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홍보비용 지출내역, 보험가입여부, 주·정차 과태료 및 과속단속 실적 등을 확인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고, 또한 구○○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4항과 관련한 운영지침(○○도 세정과-15606, 2006.8.22.)에서와 같이 차량의 특성(대형화물, 버스 등)상 또는 자동차 매매시장의 거래부진으로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종류,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되 개정취지를 벗어나는 용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6.28. 이 사건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취득한 후,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 면제받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시가표준액 3,9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에서 기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7. 8. 10.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의 주행기록 등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려는 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요 부족 등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구○○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4항과 관련한 운영지침(○○도 세정과-15606, 2006.8.22.)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용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참조)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엔카네트워크 등 인터넷광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고, 인기가 많은 차량의 경우에도 매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나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도가 2006.8.22 시행한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4항에 관한 운영지침(○○도 세정과-15606)에서 대형화물차량이나 버스 등에 대하여는 다른 차종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적고 차량가액이 높아 타 용도로의 악용 우려가 낮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취득세 등 추징을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에 과한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참조)고 할 것이므로 대형화물차량이나 버스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동 운영지침을 승용차 등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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