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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주택을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1구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행심2007-352, 2007.06.25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157.14㎡, 대지 89.097㎡(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1.13.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96.12.26.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설교통부 주택검색결과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22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28,720원, 농어촌특별세 496,100원, 합계 6,324,820원(가산세 포함)을 2007.3.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10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국세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예고 등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진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주택 취득시에 취득세 비과세신청과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절차 및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6.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여하면서, 2005.10.29. 이 사건 공동주택을 상속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그 후 건설교통부 주택검색결과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7.3.5.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10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예고 등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진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주택 취득시에 취득세 감면신청과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과 그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2두9537, 2003.1.24.)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은 주거용, 사업용 등의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2005.10.29. 이전인 1996.12.26.부터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설교통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공문(공공주택팀-4770, 2006.12.18.)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에 공여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세예고 등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비록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6.1.16. 이 사건 공동주택을 상속취득한 후 취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무주택확약서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1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음을 서약하고 만약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조치되더라도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설교통부 주택검색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이미 납세의무자이었음에도 비과세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비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확약한 내용과 같이 과세예고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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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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