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1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709-3번지 403호(건축물 237.21㎡, 토지 68.6㎡), 404호(건축물 18.77㎡, 토지 5.4㎡) 및 405호(건축물 109.43㎡, 토지 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133,321,17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32,830원, 도시계획세 199,960원, 공동시설세 338,620원, 지방교육세 1,066,540원, 합계 6,937,950원을 2007.7.20.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206,899,2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036,540원, 도시계획세 310,340원, 지방교육세 1,007,300원, 합계 6,354,180원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년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 융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손해만 보아오다가 2004.7.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 일부 면적을 제403호에 편입시키고 2004.10.11. 403호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403호는 유흥주점으로, 405호는 노래방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는 음식업태의 유흥주점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이나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징금, 징역 등의 벌칙이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와 405호를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장은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용도변경으로 면적이 협소한 404호는 405호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7.3.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4호 일부 면적(63.36㎡)을 제403호로 편입시켜 그 면적을 137.61㎡로 하고, 2004.10.11. 제403호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6.6.30. 청구외 ○○○과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은 2006.9.1. 처분청으로부터 ○○○노래광장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제404호는 면적이 협소하여 제405호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제405호는 2006.11.27. 청구외 ○○○과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이 2004.11.24.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3호는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04호 및 제405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고, 제404호 및 제405호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우선, 고급오락장 요건 중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7.5.29.자 「2007년도 고급오락장 현지조사 복명서」에서는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를 영업장소로 한 ○○○노래광장은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형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영업허가(허가번호 ○○○○호, 2004.11.26)를 받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은,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보면, 2007.5.29.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명)이 현지 출장하여 복명한 2007년 고급오락장 현지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 유흥주점과 404호 및 405호 노래연습장은 각각 영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403호 및 405호는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형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입구 홍보간판을 유흥주점 허가 상호인 ○○○노래광장으로 표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의 번호 또한 1호부터 9호까지(403호, 404호 1호-5호, 405호 6호-9호, 4호 제외)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하나의 영업장 객실로 하여 내부 연결통로에 의해 403호부터 405까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403호 및 404호와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405호 는 비록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709-3번지 403호(건축물 237.21㎡, 토지 68.6㎡), 404호(건축물 18.77㎡, 토지 5.4㎡) 및 405호(건축물 109.43㎡, 토지 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133,321,17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32,830원, 도시계획세 199,960원, 공동시설세 338,620원, 지방교육세 1,066,540원, 합계 6,937,950원을 2007.7.20.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206,899,2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036,540원, 도시계획세 310,340원, 지방교육세 1,007,300원, 합계 6,354,180원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년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 융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손해만 보아오다가 2004.7.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 일부 면적을 제403호에 편입시키고 2004.10.11. 403호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403호는 유흥주점으로, 405호는 노래방으로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는 음식업태의 유흥주점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이나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징금, 징역 등의 벌칙이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4호와 405호를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장은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용도변경으로 면적이 협소한 404호는 405호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7.3.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4호 일부 면적(63.36㎡)을 제403호로 편입시켜 그 면적을 137.61㎡로 하고, 2004.10.11. 제403호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6.6.30. 청구외 ○○○과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은 2006.9.1. 처분청으로부터 ○○○노래광장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제404호는 면적이 협소하여 제405호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제405호는 2006.11.27. 청구외 ○○○과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이 2004.11.24.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3호는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04호 및 제405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고, 제404호 및 제405호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우선, 고급오락장 요건 중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7.5.29.자 「2007년도 고급오락장 현지조사 복명서」에서는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를 영업장소로 한 ○○○노래광장은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형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영업허가(허가번호 ○○○○호, 2004.11.26)를 받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은,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보면, 2007.5.29.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명)이 현지 출장하여 복명한 2007년 고급오락장 현지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 유흥주점과 404호 및 405호 노래연습장은 각각 영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403호 및 405호는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형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입구 홍보간판을 유흥주점 허가 상호인 ○○○노래광장으로 표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의 번호 또한 1호부터 9호까지(403호, 404호 1호-5호, 405호 6호-9호, 4호 제외)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하나의 영업장 객실로 하여 내부 연결통로에 의해 403호부터 405까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403호 및 404호와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405호 는 비록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