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1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6. ○○○○시 ○○구 ○○동 765번지 ○○아파트 104동 101호(건물 58.01㎡, 토지 42.7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11.1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8,700원, 등록세 3,973,050원, 지방교육세 740,610원 합계 7,362,36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옆 공동주택에 청구인의 처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추가로 보육시설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대출관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격증이 없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의 개설신고를 한 이후, 청구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대표자와 실제 운영하는 자가 달라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 직원에게 문의결과, 대표자 변경대상이 부부간이고 직접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로 변경하여 3년간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5.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2004.6.16.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2004.11.17.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처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육시설을 개설한 후, 청구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대표자와 실제 운영하는 자가 달라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 직원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로 변경하여 3년간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사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판결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4.6.15.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보육시설신고를 하고, 2004.6.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시설의 용도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5개월 후인 2004.11.17.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변경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 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의 담당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대표자명의를 변경 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명의 변경목적은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