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4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8. ○○○도 ○○시 ○○면 ○○리 586번지 토지 1,405㎡상에 단독주택 145.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다음 2006.5.25.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4.30.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은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62,6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09,600원, 농어촌특별세 500,960원, 합계 5,51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이 명예퇴직 후 노후 설계를 위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지병치료로 부득이 이곳으로 완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주중 일부나 주말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거주하였으며, 이렇게 거주한 기간이 연 190여일로서 이는 그간 전기사용량 및 세콤 작동기록부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현상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직장 등에 근무할 때는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그 외는 주말농장경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주택은 주변 여건상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는데도, 별장으로 판단할 제반 사실 및 정황 즉,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축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 본래 용도와 휴양을 위한 시설 구비 등을 고려하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이나 오히려 상시거주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전기사용량 및 세콤 작동기록부 등으로 별장여부를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을 행정편의주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취득한 주택에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을 경우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상시거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1호의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18.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하였고, 2007.6.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별장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서에서 이 사건 주택은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은 주말에만 거주한다고 하여 별장으로 조사하였으며, 2007.7.12. 청구인은 농장을 경영하여 상시거주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바, 대부분 관상수를 식재한 곳 사이에 콩·고구마 등을 식재한 것이므로 농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주말에만 거주한다고 하므로 상시거주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07.7.16. 청구인은 ○○○○시 ○○구 ○○동 49-8번지 ○○아파트 2동 1507호(이하 “ 위 전주소지”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99.9.8.부터 퇴거시까지 위 전주소지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에 있으며, 한편, 2007.7.11. ○○○○○○ ○○지점장은 처분청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서 2006.6월 179KW 및 7월 194KW 및 8월 221KW 및 9월 153KW 및 10월 196KW 및 11월 256KW 및 12월 184KW, 그리고 2007.1월 187KW 및 2월 188KW 및 3월 230KW 및 4월 165KW 및 5월 173KW로 되어 있고, 2007.8.3. 무인자동경비업체 (주)○○○ ○○지사는 처분청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호발생내역(2006.6.1.부터 2007.6.30.까지)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서 세트 및 해제 등의 신호발생사항이 총 835회가 주로 주말 등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노후에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남편이 퇴직후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취업 및 본인의 지병치료 등으로 완전이주하지 못하였으나 연간 190여일 영농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상시거주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과세요건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고 전제하면서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8280 판결)이나 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 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18 판결)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별장이란 최근 주 5일제근무제 시행 등으로 종래 별장의 개념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위 대법원 판례상 별장의 외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음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유자 등(별장 관리인 제외, 그러므로 전기사용량 등은 중요치 아니함)이 상시 거주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도 관할관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6.5.18.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일반 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6.5. 처분청의 별장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서에서 이 사건 주택은 무인자동경비장치의 설치 및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주말에만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7.12. 청구인의 상시거주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 제2차 현지 조사한 바, 대부분 관상수를 식재한 곳 사이에 콩·고구마 등을 식재함으로 농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및 주말에만 거주한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상시거주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7.7.16.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위 전주소지에서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전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남편과 자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남편은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에 있고, 한편, 2007.7.11. 처분청이 통보받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에서 2006.6월부터 2007.5월까지 최고 256KW에서 최저 153KW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7.8.3. 통보받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무인자동경비장치의 신호발생내역(2006.6.1.부터 2007.6.30.까지)에서 그 신호발생사항이 총 835회가 주로 주말 등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고, 이러한 거주사실이 전기사용량 등에서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이곳에서 용이하게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사실 등으로 대부분의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경제·사회적인 활동을 살 수 밖에 없는 정황, 특히,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진술에서 주말 등에 거주한다는 사실 및 주로 주말 등에 이루어진 무인자동경비장치 신호발생내역에서 청구인 등이 상시거주하는 생활근거지는 ○○○○시에 있는 전거주지가 아니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8. ○○○도 ○○시 ○○면 ○○리 586번지 토지 1,405㎡상에 단독주택 145.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다음 2006.5.25.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4.30.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은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62,6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09,600원, 농어촌특별세 500,960원, 합계 5,51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이 명예퇴직 후 노후 설계를 위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지병치료로 부득이 이곳으로 완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주중 일부나 주말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거주하였으며, 이렇게 거주한 기간이 연 190여일로서 이는 그간 전기사용량 및 세콤 작동기록부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현상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직장 등에 근무할 때는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그 외는 주말농장경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주택은 주변 여건상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는데도, 별장으로 판단할 제반 사실 및 정황 즉,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축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 본래 용도와 휴양을 위한 시설 구비 등을 고려하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이나 오히려 상시거주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전기사용량 및 세콤 작동기록부 등으로 별장여부를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을 행정편의주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취득한 주택에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을 경우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상시거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1호의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18.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하였고, 2007.6.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별장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서에서 이 사건 주택은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은 주말에만 거주한다고 하여 별장으로 조사하였으며, 2007.7.12. 청구인은 농장을 경영하여 상시거주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바, 대부분 관상수를 식재한 곳 사이에 콩·고구마 등을 식재한 것이므로 농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주말에만 거주한다고 하므로 상시거주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07.7.16. 청구인은 ○○○○시 ○○구 ○○동 49-8번지 ○○아파트 2동 1507호(이하 “ 위 전주소지”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99.9.8.부터 퇴거시까지 위 전주소지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에 있으며, 한편, 2007.7.11. ○○○○○○ ○○지점장은 처분청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서 2006.6월 179KW 및 7월 194KW 및 8월 221KW 및 9월 153KW 및 10월 196KW 및 11월 256KW 및 12월 184KW, 그리고 2007.1월 187KW 및 2월 188KW 및 3월 230KW 및 4월 165KW 및 5월 173KW로 되어 있고, 2007.8.3. 무인자동경비업체 (주)○○○ ○○지사는 처분청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호발생내역(2006.6.1.부터 2007.6.30.까지)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서 세트 및 해제 등의 신호발생사항이 총 835회가 주로 주말 등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노후에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남편이 퇴직후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취업 및 본인의 지병치료 등으로 완전이주하지 못하였으나 연간 190여일 영농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상시거주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과세요건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고 전제하면서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8280 판결)이나 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 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18 판결)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별장이란 최근 주 5일제근무제 시행 등으로 종래 별장의 개념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위 대법원 판례상 별장의 외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음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유자 등(별장 관리인 제외, 그러므로 전기사용량 등은 중요치 아니함)이 상시 거주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도 관할관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6.5.18.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일반 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6.5. 처분청의 별장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서에서 이 사건 주택은 무인자동경비장치의 설치 및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주말에만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7.12. 청구인의 상시거주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 제2차 현지 조사한 바, 대부분 관상수를 식재한 곳 사이에 콩·고구마 등을 식재함으로 농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및 주말에만 거주한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상시거주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7.7.16.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위 전주소지에서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전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남편과 자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남편은 서울지역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에 있고, 한편, 2007.7.11. 처분청이 통보받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에서 2006.6월부터 2007.5월까지 최고 256KW에서 최저 153KW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7.8.3. 통보받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무인자동경비장치의 신호발생내역(2006.6.1.부터 2007.6.30.까지)에서 그 신호발생사항이 총 835회가 주로 주말 등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고, 이러한 거주사실이 전기사용량 등에서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이곳에서 용이하게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사실 등으로 대부분의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경제·사회적인 활동을 살 수 밖에 없는 정황, 특히,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진술에서 주말 등에 거주한다는 사실 및 주로 주말 등에 이루어진 무인자동경비장치 신호발생내역에서 청구인 등이 상시거주하는 생활근거지는 ○○○○시에 있는 전거주지가 아니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