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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5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3.7.8. ○○도 ○○시 ○○면 ○○리 택지개발지구 2-1블럭 50,0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5.22.경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및 그 지상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생보신탁 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 2,091,852,175원(토지분 995,547,945원, 건물분 1,096,304,2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8,270,490원, 농어촌특별세 4,602,050원, 등록세 55,882,800원, 지방교육세 10,403,790원, 합계 129,159,13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0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법에서도 종전에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이를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는 논리상으로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라기 보다는 자본조달벙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과 관련한 직접 취득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회계기준서에서도 금융비용을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상으로도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금융비용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생보부동산 신탁수수료의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없이 분양대금의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 회수를 원활히 하고 아파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분양비용임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러한 비용을 모두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및 생보부동산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6.4. 청구외 (주)○○○○은행에 취급수수료로 450,000,000원을, 같은해 7.3.에 청구외 (주)○○○○은행에 대출이자료 95,547,945원을, 같은 해 7.4.에 청구외 (주)○○은행에 취급수수료로 4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법인장부상 이자비용계정에 계상하였으며, 2003.6.2. 청구인{당초 계약자는 (주)○○○종합건설이었으나 신설합병으로 소멸되고 (주)○○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음}과 청구외 (주)○○부동산신탁은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를 수임자인 청구외 (주)○○부동산신탁이 담당하고 보수를 8억원으로 하는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7.4.에는 위탁자 겸 위임자인 청구인과,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개발, 수임자인 청구외 (주)○○부동산신탁(공사자금 관리자), 대출기관인 청구외 (주)○○○○은행 및 (주)○○은행 (공사와 관련한 자금대출)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4.4.21.부터 2006.6.13. 사이에 대리사무보수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240,000,000원은 판매관리비로, 80,000,000원은 분양원가(지급수수료)로, 480,000,000원은 분양원가(대리사무보조비)로 법인장부상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자금이자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생보부동산 신탁수수료는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보면,

  먼저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주)○○○○은행외 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취급수수료 및 이자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이전에 995,547,945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한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법 문언상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질의회신사례는 우리부의 심사결정이 있기 이전의 사례로서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겠으며, 지급이자에 포함된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써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분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생보신탁수수료의 경우를 보면, 2003.7.4. 업무협약서 제3조 제1호에서 청구외 (주)○○부동산신탁은 청구인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차입금 등의 자금관리(공사금, 대출원리금 지급 등)의 업무와 사업자금조달 협조업무, 미분양물건에 대한 신탁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 점을 볼 때 단순히 분양대금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금관리업무가 사업추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취득 및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금관리자인 청구외 (주)○○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한 생보신탁수수료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단순히 자금관리 및 분양 촉진을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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