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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5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2.15. ○○도 ○○시 ○○구 ○○동 825-1번지외 4필지 토지 3,6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9.8.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1,696.2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을 15,306,380,478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총비용은 수영장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7,779,398,959원으로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과세표준(2,473,018,4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청구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중 3층 152.58㎡를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그 취득가액(32,261,0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모두 합하여 취득세 65,514,190원, 농어촌특별세 5,582,570원, 등록세25,112,450원, 지방교육세 4,631,960원, 합계 100,841,170원(가산세 포함)을 2008.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에 대하여 당초 매매대상 면적을 3,387.3㎡로, 매매대금을 40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인 청구외 ○○○이 그 중 1필지 토지의 일부(231.4㎡)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1필지 토지 10.2㎡는 처분청의 수용으로 인하여 최종 매매대상 면적이 5필지 토지 3,645.3㎡에 확정됨에 따라 매매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특약사항에 따라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최종 취득가격은 3,87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당초 매매계약을 근거로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포함한 비용중 외부 분수시설의 경우 건축물과는 무관한 분수설비공사 및 경관석, 수중모타 등 설치비용이며, 워터랜드인테리어공사비의 경우에도 수영장 놀이기구, 미화시설, 집기비품 등에 관한 비용으로 건축물과 독립적인 시설의 설치비용이고, 황하문명 시설비는 한시적으로 설치한 전시관의 시설비용으로서 이러한 비용을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시설장치중 지하수개발비용 및 모타펌프 설치비는 온천수개발비용으로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건축물의 신축과는 별개의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2005.2.16.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후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해 3.1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한 이상 이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2.14. 청구인은 청구외 (주)○○기술개발과 도급액을 803,000,000원으로, 공사내용을 수영장 시설공사로 하는 ○○○○○ G7워터파크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3. 청구외 (주)○○산업개발과 공사금액을 1,5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내용을 건축물 신축공사로 하는 복합시설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4.25.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 ○○○과 공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공사내용을 온천 및 지하수 개발로 하는 ○○개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6.23. 처분청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98,962,000원) 납부통보를 하였으며, 2006.7.20.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공사금액을 18,000,000원으로 하여 복합시설내 “○○○○와 ○○문명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7.24. 청구외 ○○○○ ○○○과 공사금액을 8,000,000원으로, 공사내용을 “설비공사, 우산분수, 경관석, 수중모타, 해미석 설치”로 하여 ○○○○○○내 수결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7.26.에는 청구외 (주)○○○○○(당초 (주)○○기술개발에서 상호변경)과 도급금액을 당초 825,000,000원에서 833,800,000원으로 변경하는 ○○○○○ G7워터파크 시설공사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9.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과 공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수중모터펌프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상 용도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서 지하4층은 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2,3cm은 수여장 및 수영장 부속시설로, 지하1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지상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로 각각 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모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관련한 직접적인 건축공사비는 물론 당해 건축물에 부합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체의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비용도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상가 등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복합건축물로서, 이러한 복합건축물을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인테리어 공사,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공사, 수중모타 설치공사 등을 신축이전에 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모두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공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도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처분청이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진시황제와 황화문명전” 전시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단순히 건축물과 별개의 독립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현황도 단순히 건축물과 별개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연계하여 전시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러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러한 전시실 설치비용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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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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