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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5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21. ○○○○시 ○구 ○○동 86번지 1필지 토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시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142,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수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46,050원, 농어촌특별세 455,910원, 등록세 3,261,400원, 지방교육세 244,200원, 합계 6,407,56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3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 금액은 시가표준액 29,624,000원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2.2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7.8.29. ○○지방경찰청장은 처분청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26인에 대한 이중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통보(○○지방경찰청 수사과-10957)하였고, 당해 공문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42,000,000원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4,000원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가표준액 높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정당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이러한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정당한 거래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거래관행 확립과 조세형평의 원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법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142,000,000원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당한 거래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취득신고가액은 정당한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로 신고된 거래가격이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정당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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