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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6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22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이 2007.6.22.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등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등록세 2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6.22. ○○○○시 ○○구 ○○동 173-29번지 ○○○○○ 604호를 주소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이하 “이 사건 설립등기”라 한다)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등록세 과세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과세면제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설립등기를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설립 등기로 보아 출자금 1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2007.6.22.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6.5. 방송콘텐츠 지원사업 및 진흥에 기여하며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채널사용방송부-○○○○)를 받아 설립한 문화예술단체로서 이 사건 설립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1호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등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 납부한 등록세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다큐멘터리 등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등을 통하여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설립 등기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6.5.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콘텐츠 지원사업 및 진흥에 기여하며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제○○호), 2007.6.22. ○○○○시 ○○구 ○○동 173-29번지 ○○○○○ 604호를 본점 소재지로, 자산총액을 10,000,000,000원으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 72,000,00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7.8.14.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호)을 교부받았으며 2007.7.9. 방송위원회에 청구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2007.7.10. 방송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신설법인으로서 이 사건 설립등기 당시에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문화예술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참조)이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라목에서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점과「방송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방송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방송 드라마와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는 점(방송위원회 채널사용방송부-1391호, 2007.7.10. 참조)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의 한 분야인 방송영상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작환경이 열악한 다큐멘터리, 교양 교육물 등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여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7년도 사업추진 예산(안)내역서에도 방송콘텐츠 교육사업에 211,000,000원,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에 258,400,000원, 방송콘텐츠 연구사업에 123,500,000원이 책정되어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방송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신설법인으로서 이 사건 설립등기 당시 사업실적이나 예산의 사용현황 등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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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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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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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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