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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4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7.11. 부과고지한 재산세 408,760원, 도시계획세 245,250원, 공동시설세 365,880원, 지방교육세 81,750원, 합계 1,101,640원을 재산세 399,390원, 도시계획세 239,630원, 공동시설세 356,320원, 지방교육세 79,870원, 합계 1,075,2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6. 신축하여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시 ○○읍 ○리 51번지의 지상 5층 여관 542.6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특수구조건물(피로티) 147.76㎡(이하 “이 사건 피로티”라 한다) 합계 690.4㎡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163,508,43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08,760원, 도시계획세 245,250원, 공동시설세 365,880원, 지방교육세 81,750원, 합계 1,101,640원을 2007.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피로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로티는 지붕이 없는 공간으로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피로티는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일 뿐, 오히려 외관, 난방 등에 있어 건물의 효율을 낮추는 일면이 있고, 건물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지만, 피로티는 토지와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는 공간으로 일반인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토지공간 개념이지 건축물이 아니고,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의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피로티는 건축 당시에도 오폐수 정화조를 설치한 장소로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정화조 시설이 있어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피로티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542.6m)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제180조제2호 및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제18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06-819호 2006.12.27.)에서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감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구조 건물 중 무벽 면적비율이 1/4 초과~2/4미만인 경우에는 감산율을 20/100으로, 무벽 면적비율이 2/4 초과~3/4미만인 경우에는 감산율을 30/100으로, 무벽 면적비율이 3/4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산율을 40/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피로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피로티를 특수구조건물로서 무벽 면적비율이 1/4 초과~2/4미만인 경우로 보아 감산율 25/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와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피로티의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피로티의 지하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제180조제2호 및 제1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건축물의 정의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피로티 부분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피로티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된 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2층 바닥에 해당하는 지붕과 기둥 및 벽으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피로티의 지하부분을 정화조로 사용하고 지상부분을 주차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피로티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건축물의 면적 산정방법에서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면적산정에 있어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피로티 부분도 건축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경상북도 ○○시 고시 제2006-○○○호(2006.12.27.)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에 의하면,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구조 건물이 무벽 면적비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율을 100분의 40으로 적용토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서는 이 사건 필로티 부분의 감산율을 100분의 40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25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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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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