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1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 경기도 ○○시 ○○구 ○○동 980-3번지 소재의 아파트형공장 ○○○○○○○ F동 919호 토지 9.02㎡ 건축물 43.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 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서기 ○○○)의 사용실태 조사 결과 2006.11.4.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104,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9140원 농어촌특별세 230,18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지역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887,420원 지방교육세 1,451,920원 합계 12,198,660원을 200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진단시약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4.11.11. 대도시지역 내인 경기도 ○○시 ○○구 ○○동 1098-16번지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2006.10.16. 경기도 ○○시 ○○구 ○○동 980-3번지 ○○○○○○○ E동 1203호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F동 919호)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함에 따라 채무상환을 담보하고자 청구 외 ○○○와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 외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회사인 청구 외 (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0.20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에게 보증금 50,000,000원(임대차기간: 2006.11.4~ 2007.11.3)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6.10.17부터 청구 외 ○○○의 사촌인 청구 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0,000원(임대차기간: 2006.11.4~ 2007.11.3)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기숙사로 직접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1.4부터 청구 외 ○○○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06.11.4부터 2007.11.3까지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더구나 2006.10.17부터 청구 외 ○○○의 사촌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임차인인 청구 외 ○○○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비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형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시 ○○구 ○○동 1098-169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4.11.11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