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제2007-54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30. 경기도 ○○시 ○○구 ○○동 934-8번지 대지 2,3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정비공장(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 5,718.2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2007.6.25.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약 7.43%에 해당하는 1층 155.37㎡, 2층 132.13㎡, 합계 287.6㎡를 본점사업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 건축물 287.6㎡ 및 그 부속토지 174.44㎡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2007.6.25.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7.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8.29.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174.44㎡를 117.39㎡(5%)로 경정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 357,883,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74,315,350, 농어촌특별세 7,431,530원, 등록세 24,000,000원, 지방교육세 4,800,000원, 합계 110,546,8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981-9번지에서 1993년 12월부터 약 13년 10개월간 1급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도로(시도) 개설로 사업장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건축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이전으로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일정기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중 일부(13%)가 기부채납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함께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한 것은 토지분할등기 과정에서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고, 본점사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존폐와 연관되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기부채납 된 도로부분의 토지를 환원하거나, 환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단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 및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9.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주)○○시스템 등 6인과 공동으로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934-2번지 8,847.0㎡를 별첨과 같이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06.9.26. 위 토지를 ○○동 934-2번지 내지 934-9번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 중 ○○동 934-8번지 2,347.8㎡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하고, 2006.11.22. 도로로 분할된 ○○동 934-9번지 도로 1,140.5㎡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7.45㎡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여 2007.5.3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고객대기실 및 접수처 155.37㎡, 2층 이사실 및 사장실 132.13㎡, 합계 287.6㎡(전체건축물 5,718.21㎡의 5%)를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위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287.6㎡와 그 부속토지 117.4㎡(전체토지 2,347.8㎡의 5%)를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13년 10개월간 1급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매입한 토지 중 일부(13%)를 기부채납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의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의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제출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의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는 기부채납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내역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에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30. 경기도 ○○시 ○○구 ○○동 934-8번지 대지 2,3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정비공장(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 5,718.2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2007.6.25.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약 7.43%에 해당하는 1층 155.37㎡, 2층 132.13㎡, 합계 287.6㎡를 본점사업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 건축물 287.6㎡ 및 그 부속토지 174.44㎡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2007.6.25.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7.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8.29.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174.44㎡를 117.39㎡(5%)로 경정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 357,883,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74,315,350, 농어촌특별세 7,431,530원, 등록세 24,000,000원, 지방교육세 4,800,000원, 합계 110,546,8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981-9번지에서 1993년 12월부터 약 13년 10개월간 1급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도로(시도) 개설로 사업장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건축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이전으로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일정기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중 일부(13%)가 기부채납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함께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한 것은 토지분할등기 과정에서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고, 본점사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존폐와 연관되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기부채납 된 도로부분의 토지를 환원하거나, 환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단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 및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9.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주)○○시스템 등 6인과 공동으로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934-2번지 8,847.0㎡를 별첨과 같이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06.9.26. 위 토지를 ○○동 934-2번지 내지 934-9번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 중 ○○동 934-8번지 2,347.8㎡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하고, 2006.11.22. 도로로 분할된 ○○동 934-9번지 도로 1,140.5㎡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7.45㎡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여 2007.5.3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고객대기실 및 접수처 155.37㎡, 2층 이사실 및 사장실 132.13㎡, 합계 287.6㎡(전체건축물 5,718.21㎡의 5%)를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위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287.6㎡와 그 부속토지 117.4㎡(전체토지 2,347.8㎡의 5%)를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13년 10개월간 1급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매입한 토지 중 일부(13%)를 기부채납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의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의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제출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의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는 기부채납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내역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에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