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5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5. 전라남도 ○○시 ○○동 112번지외 6필지 토지 1,295.5㎡ 및 동 지상건축물 8,452.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7.2.20.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7.3.19.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724.98㎡ 및 그 부속토지 264.37㎡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 396,199,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39,199,460원, 농어촌특별세 3,919,940원, 합계 43,119,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2.15.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 2007.3.2.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2006-255호, 2006.6.27, 2005-478호, 2005.11.18) 및 대법원판례(92누930, 1992.9.22)에서도 비록 일시적으로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유치권자 및 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7.3.2.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6.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2.15.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 2007.3.2.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유치권자 및 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에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달리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1889, 1992.4.28)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724.98㎡이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입증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시설을 갖추었다 하겠으며, 비록,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유치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였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이후부터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카드거래 내용과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공문(○○세무서 세원관리과-○○○○, 2007.7.16)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및 대법원판례는 영업허가만 일시적으로 존속할 뿐 실제 유흥주점 영업은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