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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5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5. 대전광역시 ○○구 ○○동 284-2번지 공동주택 64.06㎡(전용면적 48.88㎡ 및 그 부속토지 10.19㎡,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2004.10.1. 조례 제3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임대 의무기간인 3년 이내인 2006.12.14. 이 사건 공동주택을 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6,940원, 등록세 1,766,940원, 지방교육세 325,380원, 합계 3,859,26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4.3.5.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6.12.14.에 매각하였으나, 취득등기시에는 지정된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매매이후 단 한번도 납부통지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8개월이 지난 2007.8.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과세기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것도 아닌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 의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취득당시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4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5. 이 사건 공동주택을 청구외 ○○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취득하고, 2004.3.13.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 및 취득신고를 한 후, 2004.3.15.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6.12.14. 이 사건 공동주택을 청구외 ○○○에게 매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8.10.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4.3.5.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6.12.14.에 매각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이 알지 못하였고, 과세예고 등의 사전통지 없이 매각 후 8개월이 지난 2007.8.10.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그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는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이후에 개정한 법률에서 별도의 소급적용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9두3515, 1999.8.20)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인 3년 이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취득세 등을 2007.8.10.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2004.3.5.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004.3.15.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 및 등기 시점인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별도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각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법령의 부지는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8두16705, 1999.9.17)이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각한지 수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사전예고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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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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