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59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3 경기도 ○○시 ○동 387번지 외 1필지 토지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955,19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03,300원, 농어촌특별세 4,301,400원 등록세 78,403,050원, 지방교육세 14,593,470원, 합계 153,701,2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건축물과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 (○○○)의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지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
이 유
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인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지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8.14. 이 사건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 현상 공모를 하여 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시 ○○○2동 481번지 대표 ○○○)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4.11. 청구 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5.4.30.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한 사실과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기전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점이 예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이 사건 ○○지점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8.14. 이 사건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공모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지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 납품일이 지하2층 및 1층 마트의 설계변경에 따른 (주)○건축사사무소의 요청으로 당초 2005.1.5에서 2005.2.4.로 30일이 늦추어졌으며 또한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착공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4.30.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지점의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계획대로 2005.1.5.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5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주가 예정되어 이 사건 ○○지점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상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기존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외주차장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점을 신축하여 업무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임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지점의 고정투자계획서(2004.2.17)에서 이 사건 ○○지점의 지층에 330㎡에 해당하는 옥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3 경기도 ○○시 ○동 387번지 외 1필지 토지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955,19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03,300원, 농어촌특별세 4,301,400원 등록세 78,403,050원, 지방교육세 14,593,470원, 합계 153,701,2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건축물과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 (○○○)의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지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
이 유
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인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지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8.14. 이 사건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 현상 공모를 하여 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시 ○○○2동 481번지 대표 ○○○)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4.11. 청구 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5.4.30.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한 사실과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기전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점이 예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이 사건 ○○지점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8.14. 이 사건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공모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지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 납품일이 지하2층 및 1층 마트의 설계변경에 따른 (주)○건축사사무소의 요청으로 당초 2005.1.5에서 2005.2.4.로 30일이 늦추어졌으며 또한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착공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4.30.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지점의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계획대로 2005.1.5.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5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주가 예정되어 이 사건 ○○지점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상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기존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외주차장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점을 신축하여 업무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임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지점의 고정투자계획서(2004.2.17)에서 이 사건 ○○지점의 지층에 330㎡에 해당하는 옥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