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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0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6. 서울특별시 ○○구 ○○동 45-4번지 외 1 필지상에 기 증축한 지하3층, 지상15층의 종교용 건축물 14,203.6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6,688.0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6.10.27. 필하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는 취지로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장조사에서 등기를 필한 건축물 중 6층~9층까지의 1,181.48㎡(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912,857,5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324,280원, 지방교육세 1,718,790원, 합계 11,043,07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구인 산하 ○○○○교회에서 설립한 전인기독학교에서 교육용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더구나 전인기독학교 운영비의 80%는 ○○○○교회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3.26. 증축한 이 사건 건축물 14,203.69㎡중 6,688.03㎡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2006.10.27 필하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장 조사에서 등기를 필한 건축물중 6층~9층 1,181.48㎡를 초등학교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전인기독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7.7.12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하 ○○○○교회에서 전인기독학교를 설립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교육용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교 운영비는 ○○○○교회의 재정 및 학부모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27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더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축물 등기 당시 종교시설용으로 사용磯募?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산하 ○○○○교회에서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일반 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 성경교육의 장소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지 확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산하 ○○○○교회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동 초등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를 전인기독하교의 학부모 등 교인들이 헌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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