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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356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층 처 분 청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4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8. 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번지 소재에 ○○오피스텔 건물 53,023.0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하고 건축원가 34,578,716,0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5. 9.23.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6.5.18. 실시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668,450,513원에 지방세법 제112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93,340원 농어촌특별세 1,470,590원 등록세 6,797,330원 지방교육세 1,252,510원 합계 26,513,77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김치냉장고드럼세탁기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전제품은 입주자가 손쉽게 탈 부착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성능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 분양하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다가 그 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물 등에서 분양자들에게 김치냉장고드럼세탁기가스쿡탑 등 이 사건 빌트인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타워○호 대표 ○○○)에서 김치냉장고드럼세탁기가스쿡탑을 구입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부가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다가 그 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을 설치한 현장사진을 보면, 김치냉장고가스쿡탑은 주방 공간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방가구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드럼세탁기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분양자가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주택의 표시는 세대당 주택면적과 세대별 대지면적만을 표시하고 있고, “분양금액은 이전등기비용 및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미포함 금액이며 부가세포함금액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타워 ○호 대표 ○○○)으로부터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을 취득하여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다가 그 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보(세정과-467, 2005.1.27.)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가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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