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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12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 ○○뜨란채아파트 72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호별 주택가격("Built-In 가전제품"의 설치비용 세대당 2,079,847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별첨과 같이 신고 또는 신고납부하자 신고납부세액을 각각 수납하였다(청구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일, 취득신고일 내역 별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6대 광역시중 부산광주를 제외한 대전대구인천울산시는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2006년 초에 입주한 반도보라아파트 입주민들도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과 몇 개월 후에 입주한 청구인에게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고,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 분양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별첨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전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 및 관내의 訃돎마燦팎컷?입주민들도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에게만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설업자가 가전제품을 구입 설치하고 그 가액은 수령하는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 분양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이 2006.5.26. 처분청에 통보한 「○○뜨란채 가전제품 원가내역서 제출」(판매팀-1560)에 의하면, 공기청정기의 가액은 313,500원으로 노무비 및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의 원가내역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를 설치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는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싱크대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데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주택의 표시는 세대당 주택면적과 세대별 대지면적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 제1조제1항 본문에서는 "분양자는 아래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주택가격중 입주금을 아래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납부한다."라고 하고 그 단서에서는 "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며 총주택가격은 아래표의 주택가격 및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가격에는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이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 중 박기운의 경우를 보면, 2004.8.27.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305동 30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197,300천원으로 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입주금납부확인원에 의하면, 주택가격 197,300천원 중 융자금 30,000천원, 선납할인액 2,282,840원을 제외한 167,300천원을 납부한 사실과 주택가격 197,300천원 중에 과표에서 제외되는 공기청정기 가격 313,500원이 포함되어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별첨 취득세 등 신고신고납부내역(연번 361번)에 의하면 취득가격을 194,703,660원으로 하고 있어 취득가격에는 선납할인액 2,282,840원과 공기청정기 가격 313,500원이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는 노무비,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서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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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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