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잔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아파트 부속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행심 제2007-206호, 2007.3.26)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경기도 ○○시 ○○읍 ○○리 1690번지 ○○ 아파트 704동 204호(건물 전용면적 84.99㎡, 대지 64.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및 파주시 시세조례 제29조제3항의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7월에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47,320원, 공동시설세 10,670원, 지방교육세 9,460원 합계 67,45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잔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아파트 부속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업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과 대지가 포함된 분양금액 243,055,300원(건물가격 170,146,851원, 토지가격 72,908,449원)의 잔금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전인 2006.5.22. 완납한 사실이 약정내역 및 입금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에서 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2006.9.10.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포함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을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 17067 판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전인 2006.5.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정내역 및 입금내역을 기재한 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심 제2007-206호, 2007.3.26)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경기도 ○○시 ○○읍 ○○리 1690번지 ○○ 아파트 704동 204호(건물 전용면적 84.99㎡, 대지 64.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및 파주시 시세조례 제29조제3항의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7월에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47,320원, 공동시설세 10,670원, 지방교육세 9,460원 합계 67,45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잔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아파트 부속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업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과 대지가 포함된 분양금액 243,055,300원(건물가격 170,146,851원, 토지가격 72,908,449원)의 잔금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전인 2006.5.22. 완납한 사실이 약정내역 및 입금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에서 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2006.9.10.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포함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을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 17067 판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전인 2006.5.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정내역 및 입금내역을 기재한 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