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행심 제2007-257호, 2007.4.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8. 부산광역시 ○○구 ○○동 208-22번지 ○○○○○ 제303호 토지 4.64㎡, 건축물 38.26㎡를 69,684,000원에, 제505호 토지 9.09㎡, 건축물 74.93㎡를 131,376,000원에, 제1305호 토지 9.09㎡, 건축물 74.93㎡(제303호, 제505호, 제1305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1,376,000원에 각각 취득하고 2006.8.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32,7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84,650원, 농어촌특별세 153,950원, 합계 6,838,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8.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고를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발행한 완납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대출취급기관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3.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2,736,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2006.7.28.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7.28. 매도인으로부터 완납증을 받아 2006.8.8. 처분청에 검인계약신고(접수번호 제4402호~제4404호)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인이 발행한 잔금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으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12.23.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6.7.28. 매도인으로부터 잔금납부 사실을 확인 받고, 2006.8.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검인계약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발행한 완납증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이 작성한 완납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후인 2006.8.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심 제2007-257호, 2007.4.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8. 부산광역시 ○○구 ○○동 208-22번지 ○○○○○ 제303호 토지 4.64㎡, 건축물 38.26㎡를 69,684,000원에, 제505호 토지 9.09㎡, 건축물 74.93㎡를 131,376,000원에, 제1305호 토지 9.09㎡, 건축물 74.93㎡(제303호, 제505호, 제1305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1,376,000원에 각각 취득하고 2006.8.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32,7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84,650원, 농어촌특별세 153,950원, 합계 6,838,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8.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고를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발행한 완납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대출취급기관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3.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2,736,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2006.7.28.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7.28. 매도인으로부터 완납증을 받아 2006.8.8. 처분청에 검인계약신고(접수번호 제4402호~제4404호)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인이 발행한 잔금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으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12.23.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6.7.28. 매도인으로부터 잔금납부 사실을 확인 받고, 2006.8.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검인계약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발행한 완납증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이 작성한 완납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후인 2006.8.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