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행심 제2007-252호, 2007.4.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3급)이 2006. 8.30.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08모○○호, ○○, 1,9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9.1. 신규등록 한 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6.9.28.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17-52 ○○1차 아파트 104동 109호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6.10.24.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356,810원, 등록세 892,040원, 합계 1,248,850원을 신고하고 2006.10.30.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구입당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아,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30.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06.9.1.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6.9.28.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17-52 ○○1차아파트 104동 109호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6.10.24.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356,810원, 등록세 892,040원, 합계 1,248,850원을 신고하고 2006.10.30. 이를 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8.3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카드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라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기 면제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2항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 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심 제2007-252호, 2007.4.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3급)이 2006. 8.30.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08모○○호, ○○, 1,9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9.1. 신규등록 한 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6.9.28.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17-52 ○○1차 아파트 104동 109호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6.10.24.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356,810원, 등록세 892,040원, 합계 1,248,850원을 신고하고 2006.10.30.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구입당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아,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30.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06.9.1.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6.9.28.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17-52 ○○1차아파트 104동 109호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6.10.24.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356,810원, 등록세 892,040원, 합계 1,248,850원을 신고하고 2006.10.30. 이를 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8.3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카드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 외 이○○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라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기 면제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2항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 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