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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입찰신청서상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행심 제2007-266호 (2007. 5. 28)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산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2005.9.12. 경매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280번지 답 1,478㎡ 및 같은 동 281-1번지 답 253㎡ 및 위 지상 노유자시설용 지하1지상4층 건축물 1,822.3㎡(이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1층~지상2층 1,161.95㎡(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2006. 3.12. 교회에게 증여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361,718,9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68,350원, 농어촌특별세 2,995,770원, 등록세 36,668,350원, 지방교육세 6,788,970원, 합계 83,121,44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2. 부과고지(이 사건 부동산중 지상34층 교회부분 660.35㎡는 2005.9.12. 취득세 등을 납부함)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 명의로 낙찰 받으려 하였으나, 경매입찰과정에서 대리인의 착오로 낙찰자 성명을 착오기재 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낙찰된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위 교회에서 화재공제증권 등으로 부담한 사실 및 경락후 위 교회 명의로 낙찰자를 변경하려 하였지만 경매절차의 형식적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교회에게 매각하지 않고 단지 증여형식을 통해 소유자 명의만 변경한 사실(청구인에서 위 교회 대표 청구인으로) 및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을 청구인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낙찰자가 입찰신청서 기재착오로 위 교회에서 청구인 개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론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 교회이므로 청구인이 위 교회에게 증여한 사항은 단순이 소유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지상3층~지상4층)는 경매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종교시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의 무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입찰신청서상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7.3. 위 교회는 당회시 교역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교회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입찰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의한 바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5.7.26. 청구인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3,56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2005.7.31. 위 교회는 당회시 교역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및 자금확보계획은 잔금 13억원은 현금대출로, 나머지 10억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입찰보증금 2.3억원 및 기대출금 8.6억원은 농협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2005.8.1. 청구인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경매낙찰과 관련하여 입찰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입찰대리인이 착오로 교회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한 것이므로 낙찰자 명의를 위 교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5.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은 청구인을 낙찰자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사건 2004타경28691)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2,135,6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2005.8.14. 위 교회는 당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에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위 교회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 때문에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교회명의이므로)도 함께 담보로 하여 구포농협 만덕지점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것이 당회 회의록(기채결의서)에서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다락방 훈련원 운영위원회 의사록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2005.9.12.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구포농협 만덕지점으로부터 금12억원의 일반화재공제증권(계약자 위 교회, 피공제자 청구인)을 발행받았으며, 2005.9.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은 해운대 ○○교회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였고(2005타기1728), 2005.9.22.부터 10.6.까지 위 교회와 해운대 ○○교회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경락에 대하여 ○○교회에서 그 경락대금을 위 교회에게 주고 다시 되찾는 방안을 협의하는 문서가 5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으며, 2005.11.1.부터 12.9.까지 위 교회와 해운대 ○○교회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어린이집 폐쇄관련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는 내용 등의 문서가 4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고, 2006.2.21. 위 교회는 해운대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강제집행을 할 것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어린이집은 1997.3.22. 해운대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김○○외 4명을 경영인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인 해운대○○어린이집을 인가하였고, 2006.2.25.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해운데 ○○교회로부터 인도받고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3.1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 대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6.10.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장○○은 위 교회(목사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노회에 소속된 교회라는 교회소속증명서와 청구인을 위 교회의 대표자라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찰대리인이 입찰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목사개인이 경락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위 교회로 소유명의를 이전(증여)하므로 우선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대법원 99다19698 판결, 2001.9.25. 선고)이므로, 비록, 2005.7~8월 회의록 및 증빙서에서 확인된 입찰참가결정한 사항과 경락대금 확보계획 및 지급사항, 2005.8월 관할법원에게 낙찰자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2005.9월부터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의 다툼사항 등에서 위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이상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5.7.26. 관할 법원으로부터 낙찰받고 같은 해 8.2.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6.3.2. 위 교회에게 증여이전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과 위 교회는 실질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위 대법원 판례에서 경락취득명의의 법적 엄격성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라는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에게 증여이전한 것은 사용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매입찰참가신청서상 신청인을 착오기재한 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증여이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지상34층 부분 660.35㎡(이하 “위 건축물”라고 한다)는 경락취득전부터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데도 관계법령 무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건축물을 취득 시부터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체가 아닌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때(2005.9.12.)로부터 90일내에 불복 청구하여야 하나 위 기간을 도과하여 2007.4.1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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