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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창업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그 추가된 업종으로 사업을 하였고, 면제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일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22,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8. 플라스틱재생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2.10.31. 경상남도 양산시 ○○동 259-2번지 외 1필지 공장용지 6,445㎡와 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공장 2,559.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02.11.1.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당초의 목적사업을 폐쇄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물류 등에 임대하여 당초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4.10.14. 기감면받은 취득세 35,328,000원, 농어촌특별세 3,238,400원, 등록세 52,200,000원, 지방교육세 9,570,000원, 합계 100,336,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최초 목적사업은 플라스틱재생업이었으나 공해업종에 해당하여 허가가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 불가피하게 판유리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재생업과 관련된 어떠한 설비투자와 영업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설립등록 등을 하였으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물류와 (주)○○유업에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주)○○물류와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목적사업이었던 플라스틱재생업의 허가가 불가능해지자 (주)○○물류와 2003.11.경 구두로 임대차를 약정하였으나 (주)○○물류의 목적사업인 보세장치장 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주)○○물류가 임대차계약 포기각서를 2003.12.19.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임대료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주)○○물류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28,000,000원은 청구인이 (주)○○물류에게서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주)○○물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보증금 및 월세금 등의 수입/지출과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추징은 실제로 (주)○○유업과 (주)○○종합물류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부분인 90㎡의 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창업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그 추가된 업종으로 사업을 하였고, 면제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일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하되, 창업일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8. 플라스틱재생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2.10.31. 경상남도 양산시 ○○동 259-2번지 외 1필지 공장용지 6,445㎡와 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공장 2,559.23㎡를 취득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02.11.1.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당초의 목적사업을 폐쇄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물류 등에 임대하여 당초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4.10.14.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최초 목적사업은 플라스틱재생업이었으나 공해업종에 해당하여 허가가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 불가피하게 판유리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등록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물류와 (주)○○유업에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주)○○물류와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 목적사업이었던 플라스틱재생업의 허가가 불가능해지자 (주)○○물류와 2003.11.경 구두로 임대차를 약정하였으나 (주)○○물류의 목적사업인 보세장치장 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주)○○물류가 임대차계약 포기각서를 2003.12.19.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임대료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주)○○물류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28,000,000원은 청구인이 (주)○○물류에게서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주)○○물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보증금 및 월세금 등의 수입/지출과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추징은 실제로 (주)○○유업과 (주)○○종합물류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부분인 90㎡의 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2.10.18. 플라스틱재생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2.11.1. 업종을 플라스틱재생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날 감면결정통보(세무13400-176)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플라스틱재생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감면신청당시의 업종(플라스틱재생업)을 영위하지 못한 것은 공해업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공장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판유리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플라스틱재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외 (주)○○물류는 2002.12.2. 법인설립시부터 2004.3.29. 폐업시까지 본점 주소지를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동 259-3번지로 하고 있었으며, 관할세무서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주)○○물류가 2003.10.1.부터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272,72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4.1.분 주민세 4,760원(3명) 및 2월분 주민세 4,770원(4명)을 납부한 사실과 (주)○○물류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주)○○유업 및 (주)○○종합물류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처분청 세무담당자의 현지확인조사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물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면적 6,445㎡ 중에서 (주)○○유업과 (주)○○종합물류 사무실 9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임차사용한 것이 확실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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