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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취득세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은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함

【사건번호】 행심2005-66,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8. 경상남도 거제시 ○○○동 217-1번지 대지 192㎡와 동 지상건축물 55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4.7.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건축물 114.52㎡(부속토지 39.39㎡를 포함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한 다음 2004.5.1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3,630,93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79,510원, 농어촌특별세 207,940원, 합계 2,287,45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4.7.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세무상담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문의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후 실제 영업장 면적은 무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는바, 건축물대장상 쟁점 부동산 중 건축물면적은 114.52㎡이나 영업장 허가면적은 92.58㎡이고, 실제로 지하1층 면적 114.52㎡에서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이 없는 배수로 면적 18.78㎡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장 면적이 95.74㎡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비상시 지상으로의 탈출구로 이용하는 연결계단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쟁점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ㆍ유흥주점 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4.7.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한 다음 2004.5.11. "○○노래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4.9.8. 실시한 경상남도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백○철)의 현장조사결과 영업장의 면적은 114.52㎡이고, 객실 4개의 합계 면적이 57.78㎡로서 영업장 면적의 5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흥접객원 2명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95.74㎡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하겠으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상의 영업허가 면적이나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면에 불구하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에는 유흥주점 외의 다른 영업장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내에 화장실이 없어 손님들이 계단(면적 3.15㎡)을 통하여 지상1층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화장실 연결계단은 비상구이므로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쟁점 부동산 중 건축물면적은 지상1층의 화장실로 통하는 계단면적으로 포함하여 117.67㎡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수 및 환기통로 면적(13.15㎡)을 제외한 실제 영업장 면적은 104.52㎡이고, 이러한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4개의 합계 면적은 57.78㎡로서 영업장 면적의 55.2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 2명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4.9.8. 경상남도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백○철)의 현지확인복명서와 종사원 명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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