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제 목】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17,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3.부터 1998.4.21. 사이에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13-22번지 외 2필지 토지 4,3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620㎡(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23-15번지 외 4필지 토지 2,6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420㎡(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3개의 건축물로 구성된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1개동만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2건축물도 제3자가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 연도분(제1건축물은 2003년 및 2004년도분) 재산세 24,912,410원, 종합토지세 143,469,580원, 도시계획세 8,113,440원, 676,580원, 지방교육세 33,676,370원, 농어촌특별세 2,852,030원, 합계 213,700,410원을 2004.7.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제1건축물상에는 법당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외국인 스님이 거주하면서 참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택부분은 스님공양을 위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하○자가 이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제1건축물 중 전시관은 불교용품을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건축물은 ○○원의 부속암자로서 법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관리 등을 위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제1건축물 중 법당 이외의 건축물과 제2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과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8.1.23.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본채 및 전시실, 제2건축물 중 차고와 그 부속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1998.3.23. 이 사건 제2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98.4.21.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법당과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98.7.28. ○○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2002.2.9.부터 2002.9.3. 사이에 제1건축물소재지로 하○자 외 7인(하○자, 김○형, 김○주, 김○환, 김○은, 김○희, 김○진, 허○숙)이 주민등록 전입하였으며, 실제 거주자는 김○환을 제외한 7인이고, 2002.3.14. 청구외 안○이가 제2건축물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이 곳의 실제 거주자는 가족관계인 김○환 외 4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복명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건축물을 모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처분청이 종교용으로 인정한 법당 건물을 제외한 본채와 전시실의 경우 법당과는 내부 담장을 설치하여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외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법당과는 구분되는 1구의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채의 경우 그 내부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구외 하○자와 그 가족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실의 경우에도 내부에 전시를 위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의 서화나 도자기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서, 보관중인 물품 중에 불교와 관련된 일부 물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종교용과 관련성이 없는 서화 등인 점을 보면, 불교용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제2건축물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구조가 주거용에 적합한 용도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외 김○환과 가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 내부에 소규모의 불상을 모신 제단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사찰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점을 볼 때,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이 종교용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법당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2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17,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3.부터 1998.4.21. 사이에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13-22번지 외 2필지 토지 4,3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620㎡(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23-15번지 외 4필지 토지 2,6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420㎡(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3개의 건축물로 구성된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1개동만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2건축물도 제3자가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 연도분(제1건축물은 2003년 및 2004년도분) 재산세 24,912,410원, 종합토지세 143,469,580원, 도시계획세 8,113,440원, 676,580원, 지방교육세 33,676,370원, 농어촌특별세 2,852,030원, 합계 213,700,410원을 2004.7.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제1건축물상에는 법당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외국인 스님이 거주하면서 참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택부분은 스님공양을 위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하○자가 이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제1건축물 중 전시관은 불교용품을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건축물은 ○○원의 부속암자로서 법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관리 등을 위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제1건축물 중 법당 이외의 건축물과 제2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과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8.1.23.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본채 및 전시실, 제2건축물 중 차고와 그 부속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1998.3.23. 이 사건 제2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98.4.21.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법당과 부속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98.7.28. ○○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2002.2.9.부터 2002.9.3. 사이에 제1건축물소재지로 하○자 외 7인(하○자, 김○형, 김○주, 김○환, 김○은, 김○희, 김○진, 허○숙)이 주민등록 전입하였으며, 실제 거주자는 김○환을 제외한 7인이고, 2002.3.14. 청구외 안○이가 제2건축물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이 곳의 실제 거주자는 가족관계인 김○환 외 4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복명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건축물을 모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처분청이 종교용으로 인정한 법당 건물을 제외한 본채와 전시실의 경우 법당과는 내부 담장을 설치하여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외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법당과는 구분되는 1구의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채의 경우 그 내부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구외 하○자와 그 가족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실의 경우에도 내부에 전시를 위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의 서화나 도자기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서, 보관중인 물품 중에 불교와 관련된 일부 물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종교용과 관련성이 없는 서화 등인 점을 보면, 불교용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제2건축물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구조가 주거용에 적합한 용도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외 김○환과 가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 내부에 소규모의 불상을 모신 제단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사찰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점을 볼 때,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이 종교용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건축물 중 법당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2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