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한계
- 취득일이 2011-01-01 이전이면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2011-01-01 은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 모르는 값을 현행 세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취득일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2013-08-27 까지는 주택 유상취득에도 제7호 나목(4%)이 적용됐습니다 — 제11조 제1항 제8호는 2013-12-26 시행이지만 법률 제12118호 부칙 제2조가 2013-08-28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소급했기 때문입니다(시행일과 적용일이 다릅니다). 2019-12-31 까지는 주택 6~9억 구간이 2% 단일이었고, 2020-01-01 부터 선형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01-01 ~ 2020-08-11 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이면 제11조 제4항 제2호로 제8호가 배제돼 4%가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제13조의2)는 2020-08-12 신설이라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전용면적·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대신 그 판정에 쓰여야 할 기준을 취득일 시점 값으로 보여줍니다.
- 감면은 후보만 노출합니다. 감면 데이터는 조문 대조를 거치지 않은 추출물이라 신뢰 수준이 다릅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취득세 계산 사례 보기
중과·감면 여부가 궁금하거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취득이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정비사업은 취득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목록은 취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 부동산 지방세법 제6조"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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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026-07-01 · 주택 유상취득 8억 · 84㎡ · 1주택
- 2026-07-01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억 · 110㎡ (중과 8%)
- 2026-07-01 · 보유 목록으로 주택 수 세기 — 저가주택·저가 오피스텔·상속 5년은 빠진다 (시행령 제28조의4)
- 2019-12-31 · 주택 유상취득 7억 (구 구조 — 6~9억 2% 단일)
- 2020-01-01 · 같은 7억 (선형산식 도입 당일 — 1.67%)
- 2020-03-01 · 4주택 7억 (제13조의2 신설 전 — 제11조④2호 4%)
- 2021-05-01 · 조정 2주택 (부칙 경과규정 경고)
- 2022-12-31 · 무상취득 5억 (구 과세표준 체계)
- 2013-08-27 · 7억 (제11조①8호 적용 전 — 주택도 4%)
- 2013-08-28 · 같은 7억 (부칙 제2조 소급 적용 개시 — 세액이 절반)
- 2013-12-25 · 같은 7억 (제8호 시행 전날인데도 2% — 이미 적용 중)
- 2013-12-26 · 같은 7억 (제8호 시행일 — 값은 그대로)
- 2010-12-31 (확보 구간 밖 — 거부되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