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취득일을 잘못 잡으면 이 기한 계산부터 어긋나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사업시행자)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분양용) · ★ 이 취득시기 규정(소유권이전고시일)은 재개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표준 계산(시행령 제18조의4)은 재개발조합도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 주택법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갈래로재건축·소규모재건축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주택조합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신축 건축물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원조합원 —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환지 · 체비지 · 보류지)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위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시점의 조문과 원문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여러 취득 물건(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에 걸친 사업비 총액을 법정 방법으로 자동 안분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8조의4는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을 이미 정해진 값으로 요구하지, 총원가에서 역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⑤ 참고용 배분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기준(면적·분양가·직접입력비율)에 따른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 계산기가 기준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문서 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숫자를 넣으면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대조할 뿐입니다.
- 여러 당사자·물건 사이의 정합성 교차검증은 하지 않습니다(예: 「이 사업의 여러 취득 건에 적은 전체 면적(D)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세션 상태를 두지 않으므로 매 계산이 독립적입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격에 관한 법문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7-01-01 시행판부터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뺍니다. 그 괄호는 2016-12-31 이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 그때는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취득일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습니다. 어느 항으로 볼지는 보상 방식에 달려 있어 판정하지 않고, 조문만 보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은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규정이라 이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이 그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항의 취득시기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