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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한계

참고자료

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취득세 계산 사례 보기

기본 정보 물건 종류 · 취득 원인 · 취득가액 · 취득일
미입력 시 농어촌특별세 판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래 「1세대 주택 수 세기」에 보유 목록을 적으면 조문으로 세고 무엇이 왜 빠지는지 함께 냅니다 — 그쪽을 권합니다
여러 취득자(지분 공동취득)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법인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율 — 제13조의2제1항제1호

둘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취득하면 한 줄에 한 명씩 적으십시오. 물건ㆍ취득원인ㆆ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위 칸을 그대로 공유해서 쓰고, 납세자구분ㆍ주택 수ㆆ과세표준만 당사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줄 문법 — 이름:지분율:납세자구분:주택수[:과세표준]. 납세자구분은 개인법인비영리사업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법인 줄의 주택 수는 애초에 안 쓰이므로 비워 두어도 됩니다. 알아듣지 못한 줄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취득의 시기취득일을 조문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0조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중과·세율특례 판정중과는 예외라 요건을 다 넣어야 한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 5년 판정설립·전입·지점설치일로 계산 — 제13조②1호 · 시행령 제27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했거나 본점·주사무소·지점을 전입한 날을 넣으면, 위 취득일까지 5년 이내인지 계산해 위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선택을 덮어씁니다(과밀억제권역 성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그건 본점 신축·공장 신설의 별개 문제입니다).

⚠ 이 계산은 5년 기산일 하나만 봅니다 — 중과 제외 업종(37개)· 채권보전목적·조직변경 특례 같은 나머지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요건은 중과 판정 도우미에서 확인하십시오.

비과세·면세점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제9조·제17조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12개월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비과세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위 「취득의 시기」 상속개시일(io)을 그대로 씁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주식만 사도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제5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과거 최고 지분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신고·가산세기한을 이미 넘긴 건을 다룰 때 — 제20·21조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비워 두면 오늘 날짜로 판정합니다
감면후보만 제시하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용도·기간·처분 제한 등. 이 엔진은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계산은 하되 결과를 잠정으로 표시합니다.
사치성재산 판정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시행령 제28조 제4~6항

위 「사치성재산」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조문의 수치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거를 냅니다 — 해당하면 세율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가 됩니다(4% → 12%). 판정에 필요한 값이 없으면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말합니다.

단서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과 요건이 다릅니다
적재하중 200kg 초과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과세표준을 직접 넣지 않고 조문으로 정하기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6 · 시행령 제14조·제18조

과세표준 칸을 비우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취득 유형에 맞는 가액 종류를 조문이 고릅니다(무상은 시가인정액, 원시는 사실상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제도는 2023-01-01 신설이라 그 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제10조의3 제2항 → 시가인정액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 제10조의4 제2항
조례 세율 · 신고기한 · 계약 해제지방세법 제14조 · 제17조 ·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를 적으면 그 지자체 세 감면 조례의 취득세 조문을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 줍니다(전국 243개 중 242개 확보). 조례 세율을 넣으면 법정 한도(표준세율 ±50%) 안인지 검증합니다. 세액은 표준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며, 조례의 세율·감면율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단서
기본은 찾습니다 — 결과가 길어질 때만 끄십시오
사실상취득가격을 항목별로 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금액 하나로 넣는 대신 취득대금·간접비용·제외비용을 항목으로 적으면 조문의 호마다 대조해 합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는 지점이라 어느 호에 넣었는지가 결과에 남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인정되는 간접비용 호가 다릅니다.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 요건 후속 충족 — 추징지방세법 제16조 제1항ㆍ제4항 · 시행령 제31조

취득 당시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부동산이 본점ㆍ주사무소 신축ㆍ증축(또는 공장 신설ㆍ증설)ㆍ사치성재산화하거나,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ㆍ전입한 뒤 그 부동산이 대도시 법인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 조항의 세율로 추징합니다. 셋 다 체크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위 「대도시ㆍ과밀억제권역」ㆍ「사치성재산」 칸은 취득 당시 사실이라 이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둘을 섞으면 취득 당시 이미 중과였던 것으로 잘못 읽습니다).

위 둘 중 하나와 함께 체크하면 결합 세율(제6항ㆍ제7항)로 계산합니다
1세대 범위 참고 판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1세대 주택 수」 칸은 이 값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어떤 가족구성원의 주택까지 더해야 할지는 그 사람의 보유 현황을 따로 알아야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그 목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이·일수 등을 넣으면 그 가족구성원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지만 조문의 수치 기준으로 판정해 결과에 안내 절로 냅니다 — 「1세대 주택 수」는 이 안내를 참고해 직접 넣으십시오. 네 갈래 중 해당하는 것만 채우면 됩니다.

혼인했으면 나이 무관
충족했으면 나이 무관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
추가 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 취득일부터 며칠 안에 분리해야 인정되는지만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 · 취득하는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제28조의4 제2항

위 「일시적 2주택」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날짜를 넣으면 처분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판정합니다.

가액 한도가 갈립니다

중과·감면 여부가 궁금하거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취득이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정비사업은 취득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목록은 취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 부동산 지방세법 제6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입력을 확인해 주세요

입력 오류
주택 유상취득은 가액에 따라 세율 구간(1~3%)이 갈려 취득가액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폼의 「과세표준 (원)」 칸에 넣어 주십시오(제11조제1항제8호 · API 는 price 또는 tax_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