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사업 시행 무렵의 날짜를 넣으십시오 — 이 조문들은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취득일은 아래에서 정합니다. 지금은 오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신축 건축물원조합원 —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조합(사업시행자)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분양용) · 소규모재건축조합 포함승계조합원 — 종전 주택·토지(입주권)를 사서 취득

주택조합 (주택법)

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환지 · 체비지 · 보류지)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 2026-08-08 시점 기준

구분결론근거
취득 성격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읽은 조문 판 2019-05-31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조항은 4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4-08-12 · 2018-02-09 · 2019-05-31.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취득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원문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법 (2026-08-08 시점의 번호 — 지금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놓치기 쉬운 곳

취득일 정하기 아는 날짜만 넣으셔도 됩니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986건 (제20조 전체는 1,532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33845 · 2018-07-11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서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매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2 · 2018-05-24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0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