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3845 · 2018-07-11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서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매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2 · 2018-05-24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구합1402 · 2017-07-20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653 · 2013-04-29
(1)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매도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130 · 2012-08-20
(1)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2011.6.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1지0586 · 2012-04-2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99 · 2025-12-25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심 23지4393, 25.1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 없으므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01 · 2025-12-2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54 · 2025-12-2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69 · 2025-12-2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3 · 2025-12-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65 · 2025-12-10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60 · 2025-12-09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60 · 2025-12-09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403 · 2025-12-0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77 · 2025-11-1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민사상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49 · 2025-11-06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02 · 2025-06-27
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인 0000.00.00.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계약 형식인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도 0000.00.00.부터 0000.00.00.ᄁᆞ지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함② 취득세의 중과나 감면과 같은 특례규정은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92 · 2025-05-01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1 · 2025-03-19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27 · 2024-12-11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50 · 2024-04-18
① 입주희망업체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입주희망업체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위탁자가 입주희망업체에게 사용승낙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해당 용도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그 주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소(무)신고‧납부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05 · 2024-04-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254, 2023.3.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16 · 2023-09-15
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1.18.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러한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6.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면적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56627 · 2023-06-2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상 준공검사 전이라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사에게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위 사용허가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62 · 2023-06-15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39 · 2025-12-17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기재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분양권 계약으로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25두33508 · 2025-10-16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38 · 2024-11-05
① 쟁점①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고율분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000 외 36필지 4,03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무관하고, 이 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③토지를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는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03 · 2023-02-06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득하여 건축허가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2019.3.29.)까지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방해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그 이후에 곧바로 착공한 것도 아니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28 · 2021-12-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52 · 2020-09-16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9.8.7. 체결된 쟁점토지 등의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8.7. 쟁점토지 등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70 · 2025-07-22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내 쟁점비용 관련 변압기 등 교체·수선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43 · 2025-04-22
쟁점이동발전차들의 가액에 이동형발전장비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64 · 2022-12-22
도입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취소 불가능한 확정적인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 사례를 드나, 해당 사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 대규모의 자본이 이미 투입되고 건축공사를 위한 물리적인 착공행위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일반적인 계약체결 행위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사례를 근거로 도입계약 체결에까지 원인행위로 인정하고 신뢰 보호를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법원 2012두201 · 2013-10-24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12두9871 · 2013-10-17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2두218 · 2013-09-26
구분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중과대상, 비과세 관행 성립으로 볼 수 없다.
유권해석 서울세무-1192 · 2018-01-16
건설기계를 등록하지 않고 국내 반입없이 보세구역에서 바로 환적하여 해외로 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자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수입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수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수입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건설기계를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유권해석 서울세제-12491 · 2016-09-02
기계장비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없이,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국외로 반송하고 국내에 등기·등록을 경료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288 · 2016-09-02
기계장비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없이,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국외로 반송하고 국내에 등기·등록을 경료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21 · 2014-02-17
자동차를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해도, 국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