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주택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취득일 2026-07-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5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0원 · 적용세율 1% · 실효 1.1%

세목별 내역

세목전용 85㎡ 이하85㎡ 초과
취득세5,000,000원 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000,000원
합계5,500,000원 6,500,000원
실효세율1.1% 1.3%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3. 취득세 산출
500,000,000원 × 1% = 5,000,000원
4. 지방교육세
500,000,000원 × 0.1% = 5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5,500,000원

전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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