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취득 10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14-06-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2014년 (신탁재산 이전 세율 삭제 후)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3,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0원 · 적용세율 3% · 실효 3.3%

세목별 내역

세목전용 85㎡ 이하85㎡ 초과
취득세30,000,000원 30,000,000원
지방교육세3,000,000원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00,000원
합계33,000,000원 35,000,000원
실효세율3.3% 3.5%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2019-12-31 까지] 주택 유상취득 — 9억원 초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2019-12-31 까지] 주택 유상취득 — 9억원 초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3. 취득세 산출
1,000,000,000원 × 3% = 30,000,000원
4. 지방교육세
1,000,000,000원 × 0.3% = 3,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30,0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33,000,000원

전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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