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부동산 원시취득 취득세
취득일 2026-07-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총 납부세액
9,480,000원
과세표준 300,000,000원 · 적용세율 2.8%
· 실효 3.16%
세목별 내역
| 세목 | 전용 85㎡ 이하 |
| 취득세 | 8,400,000원 |
| 지방교육세 | 48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600,000원 |
| 합계 | 9,480,000원 |
| 실효세율 | 3.16%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원시취득(신축 등)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원시취득(신축 등)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3. 취득세 산출
300,000,000원 × 2.8% = 8,400,000원
4. 지방교육세
300,000,000원 × 0.16% = 48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6. 합계
취득세 8,400,000원 + 지방교육세 480,000원 +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 9,480,000원
전제와 한계
- 과세표준을 3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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