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재산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열기

제2항 100% 면제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조문예외 목록
제90조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조문예외 목록
제90조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0건 (제90조 전체는 16건)
조세심판원조심2023지4717 · 2024-06-11
새마을회관 신축비용 보조금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현재(3년 6월 경과)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조심2023지1991 · 2023-09-1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1지2689 · 2022-12-22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마을경로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보조금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자신의 노력 등으로 건축착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1지1102 · 2022-05-2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쟁점감면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4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20-01-15 · 2020-01-15~2021-01-01 · 2021-01-01~2023-03-14 · 2023-03-14~2026-01-01 · 2026-01-01~
재산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4-12-31 · 2026-01-01~
주민세2011-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2015-01-01~2020-01-14 · 2020-01-15~2020-12-31 · 2021-01-01~2023-03-13 · 2023-03-14~2025-12-31
지역자원시설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20-01-15 · 2020-01-15~2021-01-01 · 2021-01-01~2023-03-14 · 2023-03-14~2026-01-01 · 2026-01-01~

1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30% · 50% · 100%재산세50% · 75%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자동차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0% · 4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자동차세50% · 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4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5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16-12-31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취득세일몰 2019-12-31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취득세일몰 2019-12-31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77조의2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85%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