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7 · 2024-06-11
새마을회관 신축비용 보조금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현재(3년 6월 경과)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1 · 2023-09-1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89 · 2022-12-22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마을경로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보조금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자신의 노력 등으로 건축착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102 · 2022-05-2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쟁점감면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6288 · 2021-03-23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01 · 2019-07-26
청구법인은 본인이 마을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별개로 ○○○마을회가 존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조합원 자격도 19xx.x.xx. 이전에 ○○○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민공동체인 마을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31 · 2019-07-17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OOO은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지역이고, 쟁점토지가 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된 토지로서 주민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125 가구 중 79세대만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46세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08 · 2015-11-23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마을회"의 회원명단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마을이 아닌 27세대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마을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04 · 2015-03-24
토지가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는 것이라 회원 구성이 여러 지역의 거주자가 다수 섞여 있고, 정관에도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12 · 2014-12-24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전체 마을주민 600여명 중 30여명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가 마을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지 않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24 · 2019-02-18
> ○ 00동 주민복지 목적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해당 주민복지위원회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마을회등"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94 · 2015-05-11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보존등기의 세율(0.8%)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공동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록세율(1.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과세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93 · 2015-05-11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보존등기의 세율(0.8%)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공동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록세율(1.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과세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21두54194 · 2022-01-27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 2021누1314 · 2021-09-15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 2019구합62377 · 2019-09-05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았는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