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17-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등록면허세

시행 2026-01-01 ~ (현재) · 등록면허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40건 (제81조 전체는 63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501 · 2019-04-25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조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이고, 인정사실 "1)~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경상북도 ◎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45063 · 2017-12-22
분법 이전 등록세 면제규정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어 이전 후의 등기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법원2022구합31011 · 2022-10-25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조심2021지2588 · 2022-09-13
청구인은 ○○○이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당시에 ○○○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고, 청구인이 202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9.8.15. ○○○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이 기간에도 ○○○에서 국제협력 국내전문가로 채용하여 사실상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4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3-03-23 · 2013-03-23~2015-05-18 · 2015-05-18~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8-03-27 · 2018-03-27~2020-01-15 · 2020-01-15~2023-03-14 · 2023-03-14~2026-01-01 · 2026-01-01~
재산세2011-01-01~2016-12-31 · 2017-01-01~
등록면허세2011-01-01~2012-12-31 · 2013-01-01~2015-12-31 · 2016-01-01~2023-03-13 · 2023-03-14~2025-12-31 · 2026-01-01~

15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이전」 · 「본점」 · 「공장」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자동차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자동차세50% · 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4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3% · 10% · 15% · 20%재산세3%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25-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100% (각 호별)자동차세세율특례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5%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취득세100%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 · 75%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각 호별)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