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501 · 2019-04-25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조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이고, 인정사실 "1)~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경상북도 ◎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대법원은 이전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관련 소송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3)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2012. 5. 29.부터 2014. 12. 4. 사이에 증자와 관련한 법인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45063 · 2017-12-22
분법 이전 등록세 면제규정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어 이전 후의 등기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법원 2022구합31011 · 2022-10-25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88 · 2022-09-13
청구인은 ○○○이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당시에 ○○○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고, 청구인이 202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9.8.15. ○○○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이 기간에도 ○○○에서 국제협력 국내전문가로 채용하여 사실상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20 · 2022-04-28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데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9 · 2022-02-2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70 · 2021-12-14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24 · 2021-10-18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0 · 2021-04-08
소속 기관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은 파견근무나 부처교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858 · 2020-11-05
분양 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13.4.1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예정지역 내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50 · 2020-02-13
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00공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5.4.8.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59 · 2019-12-24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가구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가구 소유하는 주택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17 · 2019-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해당기관이 이전할 당시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는 2012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3년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부처간 이동하여 이전 대상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14 · 2019-06-12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산세 ooo만원 이하인 경우를 최저한세의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ooo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15 · 2019-04-16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63 · 2019-01-29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의무보유기간 내에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25 · 2018-04-30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지방이전을 완료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규모 확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00 · 2018-03-12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2017.8.24.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2267 · 2017-12-18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에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자에 해당되고, 순환보직 등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45 · 2017-08-25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으로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52 · 2017-02-13
청구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청사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서 임차청사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고 이후 그 계획마저 청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08 · 2017-01-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64 · 2016-12-27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인"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22 · 2016-12-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64 · 2016-09-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정년퇴직과 파면 모두 공무원의 신분상의 변화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파면에 의한 퇴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47 · 2016-09-28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이전에 출자한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를 지방이전 이후에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79 · 2016-09-20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 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 당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권해석 지방세정책과-2958 · 2016-08-18
감면신청시 이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감면받은 것이라면, 신고하여야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38 · 2016-06-22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중 2012.5.18. 이전에 신고한 등록면허세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73 · 2016-06-22
청구인은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근무는 소속 공무원이 다른 공공단체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기관 내에서의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40 · 2016-06-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98 · 2016-06-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19 · 2016-06-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85 · 2016-04-06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유권해석 세제과-812 · 2016-0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병행되는 법인등기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과 관련 없이 기존소재지에서 출자금 증가 등기를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99 · 2015-10-27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61 · 2015-10-27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64 · 2015-10-16
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4428 · 2018-06-15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들이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구합100627 · 2017-09-13
1) 감면의 대상이 되는 ‘주택’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주택’에는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89 · 2019-10-01
해당 납세자가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예측할 수 있는 부처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해당 물건을 2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
법원 2017누13309 · 2018-01-11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6. 12. 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 홍○태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이후이므로, 원고들은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이라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06 · 2018-01-08
처분청의 전액감액 결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57 · 2016-10-26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30 · 2016-10-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 지사 등은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사를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27 · 2016-09-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예시된 혼인, 해외이주, 파견근무 등은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라 청구인이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기 위해하는 명예퇴직도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199 · 2016-08-23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후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 하는 것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의 경우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 변동,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근무하여 3년 이내에 복귀하는 인사발령에 한정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29 · 2015-10-07
명예퇴직은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명예퇴직하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을 법령에 의한 금지나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명예퇴직 후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 2015-04-17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 해당하여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속기관이 이전기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성질 및 법령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적법하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