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재산세

시행 2011-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조문예외 목록
제80조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사후관리)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기간: 2년 · 사유: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이전 전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대도시에 다시 설치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8건 (제80조 전체는 30건)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348 · 2025-01-1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3지4236 · 2024-09-05
청구인은 2021.7.23.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주소지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1년 7월까지 종전주소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후 2021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전입주하여 레이져커팅키 등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2지1247 · 2024-01-09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
조세심판원조심2022지1247 · 2024-01-09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3-01-01 · 2013-01-01~2013-03-23 · 2013-03-23~2014-11-19 · 2014-11-19~2016-01-01 · 2016-01-01~2017-07-26 · 2017-07-26~2019-01-01 · 2019-01-01~2022-01-01 · 2022-01-01~2025-01-01 · 2025-01-01~
재산세2011-01-01~

6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산업단지」 · 「공장」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25-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25% · 35% · 50% · 75% (각 호별)재산세15% · 35% · 50% · 60% · 7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5%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취득세100%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