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0건 가운데 3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25건 중 2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48 · 2025-01-1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6 · 2024-09-05
청구인은 2021.7.23.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주소지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1년 7월까지 종전주소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후 2021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전입주하여 레이져커팅키 등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47 · 2024-01-09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47 · 2024-01-09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2 · 2023-11-28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91 · 2023-11-27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34 · 2022-12-29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73 · 2021-06-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본점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법제처21-0135 · 2021-05-27
대도시에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43 · 2020-11-18
가. 공장 이전(대도시 내 →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감면의 경우, 대도시 내에 소재한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나. 도시형 업종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의 경우, 공장의 영위하는 업종이 위 규정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42 · 2020-11-18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함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68 · 2020-11-05
지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9.11.18.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380 · 2018-10-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문언과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폐쇄한 부분을 종전 공장으로 보아 감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이 종전 공장으로 실제 사용했던 부분의 시가표준액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64 · 2017-12-29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87 · 2017-08-28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또는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0 · 2017-06-08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13 · 2017-06-01
에어컨 실외기는 집기ㆍ비품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면적을 종전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사업장의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보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 외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5두51798 · 2016-01-14
법인과 개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전환 경우는 감면 불가
법원 2014구합7935 · 2015-02-10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재산세 감면유예기간 5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은 개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전환의 경우는 감면 불가 법인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84 · 2014-12-29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면서 이전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외로 이전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감면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80 · 2014-08-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른 면적감소를 청구법인이 수용한 점,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용도폐기 등 관련 절차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바로 진입로 작업, 벌목 및 정지작업, 방진망 설치 작업 등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점,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착공 기한을 넘겼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한 시점이 유예기간 경과 후 2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946 · 2014-02-2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수한 부동산이 개인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내에 있다 해도, 그 법인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13구합1622 · 2013-05-21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건축허가가 늦어지게 된 다른 외부적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는 감면될 수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917 · 2012-12-05

(조 전체) (18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11 · 2022-08-23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80 · 2016-06-21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취지상 폐쇄되는 공장만 종전부동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액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기 전의 취득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상에 나타나는 토지의 취득가격과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건물의 취득가격을 합하여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그럴 경우, 처분청이 산정한 종전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48 · 2014-03-14
대도시 외 지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6개월이 지나서야 공장업종변경 승인이 있는 등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제7호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97 · 2025-05-28
①쟁점무도장의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무도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손님들이 DJ 공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70 · 2025-05-16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