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경감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5% 경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35% 경감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75% 경감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5% 경감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5%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6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5%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6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5% 경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50% 경감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0% 경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5%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6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5% 경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50% 경감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0% 경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5% 경감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6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75% 경감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기간: 3년 · 3년 · 기산: 취득일 · 3년 → 2029-08-14 까지 · 3년 → 2029-08-14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 3년 · 사유: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기간: 3년 · 2년 · 사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기간: 3년 · 4년 · 2년 · 기산: 취득일 · 3년 → 2029-08-14 까지 · 4년 → 2030-08-14 까지 · 2년 → 2028-08-14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468건 (제78조 전체는 780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8-420 · 2019-07-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8-420 · 2019-07-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07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3-03-23 · 2013-03-23~2014-01-01 · 2014-01-01~2014-11-19 · 2014-11-19~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7-07-26 · 2017-07-26~2018-01-01 · 2018-01-01~2020-01-15 · 2020-01-15~2022-01-01 · 2022-01-01~2023-03-14 · 2023-03-14~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2026-01-01 · 2026-01-01~
재산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2023-03-13 · 2023-03-14~2025-12-31 · 2026-01-01~

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벤처」 · 「기술」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 100%등록면허세50% · 9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등록면허세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25-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25% · 35% · 50% · 75% (각 호별)재산세15% · 35% · 50% · 60% · 7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