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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찾기 — 일곱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일곱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26-09-29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조문이 스스로 붙인 항·호 번호와 조문에서 읽은 율·기한을 자리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 요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요건이라 항·호에 흩어져 있으므로 아래 원문을 보십시오.

조문 위치세목감면기한조문 (앞부분)
제1항취득세율은 각 호에2028-12-31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 (전문)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항 제1호재산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1항 제1호취득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 (전문)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1항 제2호재산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1항 제2호취득세35% 경감적혀 있지 않음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 (전문)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1항 제3호재산세60%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1항 제3호취득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재산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재산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재산세60%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취득세율은 각 호에2028-12-31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 (전문)
  •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취득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 (전문)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취득세35% 경감적혀 있지 않음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전문)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취득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 (전문)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2호재산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전문)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3항 제2호재산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항 제2호재산세60% 경감적혀 있지 않음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재산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재산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재산세60% 경감적혀 있지 않음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취득세율은 각 호에2028-12-31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 (전문)
  •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취득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 (전문)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취득세35% 경감적혀 있지 않음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전문)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취득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 (전문)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2호재산세15% 경감적혀 있지 않음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4항 제2호재산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항 제2호재산세60% 경감적혀 있지 않음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재산세35% 경감적혀 있지 않음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재산세60% 경감적혀 있지 않음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재산세75% 경감적혀 있지 않음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취득세율은 각 호에2028-12-31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 (전문)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취득세35% 경감적혀 있지 않음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 (전문)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취득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 (전문)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취득세75% 경감적혀 있지 않음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 (전문)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5항 제2호취득세25% 경감2028-12-31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 (전문)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항—그 밖적혀 있지 않음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전문)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8항—적용 배제적혀 있지 않음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문)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득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제1항 경감 (2028-12-31 까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항 제1호 15% 경감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1항 제2호 35%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1항 제3호 50% 경감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경감 (2028-12-31 까지)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각 목
  •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 15% 경감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각 목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35% 경감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각 목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50% 경감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1호 경감 (2028-12-31 까지)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각 목
  •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4항 제1호 15% 경감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각 목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1호 35% 경감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각 목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1호 50% 경감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경감 (2028-12-31 까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항 제2호 35% 경감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50% 경감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75% 경감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25% 경감 (2028-12-31 까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제1항 제1호 15%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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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호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1항 제3호 6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15%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6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2호 15% 경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각 목
  •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2호 50% 경감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2호 60% 경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1호 15%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1호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1호 6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2호 15% 경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2호 50% 경감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4항 제2호 60% 경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35% 경감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6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75% 경감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놓치기 쉬운 항

감면율·추징으로 위에 나오지 않은 항입니다 — 조용히 빼지 않습니다. 이름표는 조문에 드러난 말로만 붙였고(「적용하지 아니한다」→적용 배제, 「포함한다·본다」→간주·확장),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문은 위 표에서 그 줄을 펼치면 나옵니다.

제8항 적용 배제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제6항 그 밖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기간: 3년 · 3년 · 기산: 취득일 · 3년 → 2029-09-28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 3년 · 4년 · 2년 · 기산: 취득일 · 3년 → 2029-09-28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기간: 3년 · 3년 · 기산: 취득일 · 3년 → 2029-09-28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 3년 · 사유: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기간: 3년 · 2년 · 사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기간: 3년 · 4년 · 2년 · 기산: 취득일 · 3년 → 2029-09-28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문의 중과 배제·해석사례·시행 이력을 한 화면에서 보려면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로 갑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468건 (제78조 전체는 780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8-420 · 2019-07-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8-420 · 2019-07-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07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3-03-23 · 2013-03-23~2014-01-01 · 2014-01-01~2014-11-19 · 2014-11-19~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7-07-26 · 2017-07-26~2018-01-01 · 2018-01-01~2020-01-15 · 2020-01-15~2022-01-01 · 2022-01-01~2023-03-14 · 2023-03-14~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2026-01-01 · 2026-01-01~
재산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2023-03-13 · 2023-03-14~2025-12-31 · 2026-01-01~

1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벤처」 · 「기술」 · 시점 2026-09-29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 세목 전체 7개 (고르지 않아 전체를 보았습니다 — 위 단추로 세목을 고르면 갯수가 줄어듭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후보가 여럿이어도 대개 하나만 적용됩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규칙 전부 보기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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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 100%등록면허세50% · 9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등록면허세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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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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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25-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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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25% · 35% · 50% · 75% (각 호별)재산세15% · 35% · 50% · 60% · 7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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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소득세50%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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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소득세25%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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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지방소득세100%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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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소득세50%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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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지방소득세율 미상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의 도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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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득세일몰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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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득세율 미상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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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소득세100%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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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소득세100%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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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둘러싼 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감면 조문과 따로 걸리는 규칙입니다. 2026-09-29 시점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번호가 시점마다 다릅니다 — 2014-01-01 전부개정이 여덟 개를 옮겼습니다(중복 배제는 그 전에 제96조였습니다).

규칙 9개 펼쳐 보기

조례에 따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⑧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1. 1. 삭제 <2023.3.14> 2.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감면된 세액의 추징 (총칙)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토지 재산세 경감율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중복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3.8.16> 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12.24> ③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④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⑥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017.7.26,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⑦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⑧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⑨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2017.12.26>

지자체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감면 신청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감면자료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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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훑는가

일곱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7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7조 · 주민세 22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 지방소득세 114조 (시행일 판 2479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