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8-420 · 2019-07-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8-420 · 2019-07-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48908 · 2018-10-12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43590 · 2018-08-3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3968 · 2018-05-15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64903 · 2018-01-3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94 · 2025-12-22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77 · 2025-12-09
①“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최초취득이 아닌 승계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34 · 2025-12-08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감면비율(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30 · 2025-12-08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해업무단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개발사업 2-2단계에 포함되어 이미 2005년 1월에 준공되었는바, 준공된 이상 지특법78조 제①항에 규정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77 · 2025-12-03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이 건 연구시설과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은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연구시설은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 중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118.18㎡)을 제외한 부분(404.77㎡)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81 · 2025-12-02
청구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임차법인 소유의 철구조물을 보관하면서 사실상 적치장으로 사용한 점, 실질이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77 · 2025-11-25
①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축물을 산업용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45 · 2025-11-12
산업단지 입주지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분양권자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았으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나, 청구법인이 그 계약용도(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그 계약을 유지하며 입주중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3층 및 4층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디오나비, 디오올소나비)의 개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면적에서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등 지원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94 · 2025-11-12
쟁점송전설비는 OO국가산업단지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0미터에서 최대 4.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2 · 2025-06-12
담당 팀장의 절도죄 유죄판결, 토지 등 소유자의 소송제기, 발파방식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외부적인 강제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 지연사유는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 저조, 청구법인의 누적 결손 상태 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95 · 2025-05-15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에 쟁점토지에는 이미 종전 건축물이 있는 상황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94 · 2025-01-16
청구법인은 2019.4.23.부터 2020.1.31.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7.1.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한 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18 · 2024-12-30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추징규정과는 별개로 산업단지 내 신속한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감면율 뿐만 아니라 추가감면율도 함께 추징하는 것이 감면제도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가감면율을 포함하여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조세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내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가산세 면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01 · 2024-08-29
쟁점심판결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결정으로 이 규정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요건이 동일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08 · 2024-06-26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1 · 2024-06-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7.12.21.)로부터 3년 내에 쟁점토지①에서 매립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2023.4.10.)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을 토사물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사면붕괴현상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0.12.7.에 발생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21.8.26.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2021.8.7.)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회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0 · 2024-05-0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0 · 2024-05-0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42 · 2024-01-31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한 점, 이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건축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9 · 2023-11-22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0 · 2022-12-22
쟁점산업단지는 그 지정대상지역의 면적이 252,478㎡에 이르고, 사유지의 비율이 99.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 매수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7384 · 2022-08-25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로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환급되었다면, 그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815 · 2022-08-25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로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환급되었다면, 그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3 · 2022-07-12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16 · 2022-07-12
개정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인근의 산업단지사업시행자(17.7~30.2%) 보다 높은 분양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쟁점①․②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3년 이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41 · 2022-05-26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31 · 2022-04-12
- 청구법인의 분양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 점, 분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분양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각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미분양을 이유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445 · 2019-02-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 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 거나 증축하 려는 자가 취득하 는 부동 산 에 대하 여 는 해당 납세 의 무가 최초 로 성립 하 는 날부 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서 매각·증여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감면받 은 재산세를 추징하도 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재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직접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는 부동산 등 출연하는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어서 매각과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현물출자도 ‘매각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 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후에는 소유자 지위의 상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2. 11. 13. 건물 사용승인후 2013.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 를 설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33 · 2025-12-0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모듈)을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쟁점법인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그 신고를 위하여 사용대차 형식이 아닌 임대차 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사용대차계약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04 · 2025-07-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41 · 2021-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89 · 2021-12-30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26 · 2025-10-21
이 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만, 쟁점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7397 · 2023-08-17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 토지를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 2022-07-11
쟁점토지가 ’1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93 · 2020-01-08
쟁점토지 지상의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달리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덧붙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88 · 2019-10-01
(질의1) 해당 규정이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였을 뿐, 그 토지의 취득시기 등 그 외 감면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및 감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시행자 지정 전 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2) 해당 규정에 사업시행자 지위 보유 이후 취득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감면요건은 나타나있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는 반드시 토지 취득시점에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