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경감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00% 면제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100% 면제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

제3항 세율특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세율특례: 제127조제1항제1호 대신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조문예외 목록
제67조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6건 (제67조 전체는 11건)
조세심판원조심2022지1098 · 2022-11-22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개의 감면 모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2019구합84543 · 2020-07-03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조심2019지2265 · 2019-10-24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 2019.6.5.,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조심2018지0680 · 2018-09-20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을 위한 세부규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쟁점카트의 경우,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가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이륜자동차로 보임. 따라서 쟁점카트가 50시시 미만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오토바이 등과 유사한 구조의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3-01-01 · 2013-01-01~2013-03-23 · 2013-03-23~2014-11-19 · 2014-11-19~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7-07-26 · 2017-07-26~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2-01-01 · 2022-01-01~2025-01-01 · 2025-01-01~
자동차세2011-01-01~2013-03-22 · 2013-03-23~2014-11-18 · 2014-11-19~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17-07-25 · 2017-07-26~2018-12-31 · 2019-01-01~2021-12-31 · 2022-01-01~2024-12-31 · 2025-01-01~

15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이전」 · 「본점」 · 「공장」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자동차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자동차세50% · 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4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3% · 10% · 15% · 20%재산세3%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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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25-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100% (각 호별)자동차세세율특례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5%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취득세100%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 · 75%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각 호별)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