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98 · 2022-11-22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개의 감면 모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19구합84543 · 2020-07-03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65 · 2019-10-24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 2019.6.5.,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80 · 2018-09-20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을 위한 세부규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쟁점카트의 경우,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가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이륜자동차로 보임. 따라서 쟁점카트가 50시시 미만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오토바이 등과 유사한 구조의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73 · 2018-01-10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을 위한 세부규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쟁점카트의 경우,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가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이륜자동차로 보임. 따라서 쟁점카트가 50시시 미만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오토바이 등과 유사한 구조의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30 · 2017-01-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12 · 2018-08-29
이 건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므로 청구인은 추득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9 · 2016-01-18
경형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등록면허세를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48 · 2015-12-09
청구인들이 종전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경형자동차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