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25% 경감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00% 면제 삭제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50% 경감 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5% 경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100% 면제 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00% 경감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시행 2026-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다른 세목과 함께) 삭제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50% 경감 (다른 세목과 같은 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00% 경감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시행 2020-01-15 ~ (현재) · 등록면허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00% 경감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63조 | 있음 제2항ㆍ제4항 | 그 항·호만 예외입니다 — 내 사안이 그 항·호인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63조 | 있음 제2항ㆍ제4항 | 그 항·호만 예외입니다 — 내 사안이 그 항·호인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이 조문에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징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뿐입니다 —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는 근거 자료 전체에서 추징 조항이 0건입니다(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 세목 | 구간 |
|---|---|
| 취득세 | 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3-14 · 2019-03-14~2020-01-15 · 2020-01-15~2020-09-10 · 2020-09-10~2022-01-13 · 2022-01-13~2023-03-14 · 2023-03-14~2026-01-01 · 2026-01-01~ |
| 재산세 | 2012-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2020-09-09 · 2020-09-10~2023-03-13 · 2023-03-14~2025-12-31 · 2026-01-01~ |
| 등록면허세 | 2011-01-01~2011-12-31 · 2012-01-01~2015-12-31 · 2016-01-01~2020-01-14 · 2020-01-15~ |
| 주민세 | 2011-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합병」 · 「분할」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