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15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6항 (83건 중 3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96 · 2025-09-22
①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보상금 지연, 시공사와의 공사비용 문제 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보상금과 별도로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한 토지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8 · 2025-04-24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75 · 2024-07-23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는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3 · 2024-07-08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주민 공람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업인정고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6 · 2024-04-15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6 · 2024-04-15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59 · 2024-04-03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해당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4 · 2024-03-2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5 · 2023-12-18
① 청구인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납부 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데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93 · 2023-11-27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09 · 2023-10-31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취득 감면기간 1년을 경과한 이상 그 후 취득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92 · 2023-10-20
종전부동산 철거지연에 따른 대체부동산 신축공사 지연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용승인일(쟁점2취득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2 · 2023-10-12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여 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11 · 2023-05-24
청구인은 0000가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한 날(=취득이 가능한 날)인 2019.6.26.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9 · 2022-12-19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7 · 2022-12-08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청구외 ○○○가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도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72 · 2022-11-1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①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소지가 종전①토지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18.10.10.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97 · 2022-10-07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인정고시(2020.3.10.)에 의거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22 · 2022-08-22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81 · 2022-08-03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용토지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서면질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7.28.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기 전인 2020.11.30.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다음 날인 2020.12.3.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바, 설령 처분청의 안내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역시 주로 청구인이 지특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용토지와 관련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3.25. 이전인 2020.11.30.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인 점은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66 · 2022-07-2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5.2.) 이전인 2016.9.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4.2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까지로 확대할 경우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18 · 2022-05-10
청구인은 2012.1.14.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제약 없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65 · 2022-04-21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법원 2020구합57905 · 2022-01-14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45 · 2021-12-15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40 · 2021-12-06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종전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지역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2017.1.11.이라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12.27.)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10 · 2021-07-08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10 · 2021-07-08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439 · 2021-06-28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62 · 2021-02-22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호 · 2021-02-04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28 · 2020-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6 · 2020-12-03
쟁점토지는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자연 하천으로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읍이거나 적어도 그 읍과 잇닿아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67 · 2020-07-1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8.6.14.)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른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51 · 2020-07-10
청구인은 사업인정 변경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 전체) (23건 중 1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2 · 2026-01-27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사권제한 토지 감면 취지는 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입체적 결정에 따른 지상공간까지를 사권제한 대상으로 보기 곤란④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00 · 2023-10-17
○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토지 보상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취득하는 보상 대상인 그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2 · 2022-06-23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및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10 · 2022-04-14
○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 학교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주체로서의 요건이 먼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자가 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15 · 2018-06-07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05 · 2018-06-04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서울세제-7281 · 2017-05-19
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며,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된 서울교통공사가 양 공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 제외)과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며,서울교통공사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위 조항에 따라 감면되며, 서울교통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율 또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20 · 2017-05-17
청구법인은 이 건 잔여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ㄷ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잔여지 19필지 중 16필지가 2016.9.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그러하지 않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85 · 2016-10-31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지방세기본법」에서는「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부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준공사실을 세무부서로 늦게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청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엣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16 · 2016-09-2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건축물이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01 · 2016-09-13
①「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 여부를 조사하여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에 따라 국가로 귀속된다는 사실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 중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36 · 2016-08-31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97 · 2016-08-31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30 · 2016-06-30
① 이의신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복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회신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②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과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항 (8건 중 3건)

법원 2017구합53873 · 2017-08-25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65 · 2016-12-06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28 · 2016-11-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비과세에 해당하든 감면 대상에 해당하든 관계없이 세액이 모두 "0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제5항 제3호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42 · 2023-11-01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120 · 2021-05-12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건 토지 중 141.75㎡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토지인 289.28㎡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5항 (3건 중 2건)

법원 2021구단77503 · 2023-11-29
소멸법인의 재산이 신설법인에 인도되고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신설합병하는 것으로 합의된 날이 ‘합병을 할 날’, 즉 합병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메트로와 ○○○○시도시철도공사는 합병기일을 2017. 5. 31.로 하는 합병계약에 따라 2017. 5. 3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는바, 이와 같이 합병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합병되어 신설법인으로 합쳐진 경우라면 합병기일을 소멸법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48 · 2021-09-02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이미 이 건 토지를 00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자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000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합병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제4항 제1호 (1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2674 · 2016-02-04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사업은 귀 공사의 고유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제3항 제2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10 · 2021-07-21
쟁점장비는「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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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