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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찾기 — 일곱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일곱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2026-09-29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조문이 스스로 붙인 항·호 번호와 조문에서 읽은 율·기한을 자리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 요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요건이라 항·호에 흩어져 있으므로 아래 원문을 보십시오.

조문 위치세목감면기한조문 (앞부분)
제1항취득세25% 경감2028-12-31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 (전문)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항 제2호재산세100% 면제 (다른 세목과 함께)2028-12-31
삭제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 (전문)

삭제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항재산세50% 경감 (다른 세목과 같은 율)2028-12-3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 (전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항취득세100% 면제2028-12-31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 (전문)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항취득세50% 경감2028-12-31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 (전문)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재산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1호취득세25% 경감적혀 있지 않음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 (전문)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항 제2호취득세50% 경감적혀 있지 않음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 (전문)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제3항 제2호취득세25% 경감적혀 있지 않음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 (전문)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제4항등록면허세100% 면제적혀 있지 않음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4항취득세100% 면제적혀 있지 않음
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 (전문)

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5항 제1호취득세100% 경감적혀 있지 않음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 (전문)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5항 제2호등록면허세100% 경감적혀 있지 않음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 (전문)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5항 제3호재산세100% 경감적혀 있지 않음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전문)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6항취득세25% 경감2028-12-31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 (전문)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취득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제1항 25% 경감 (2028-12-31 까지)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2항 100% 면제 (2028-12-31 까지)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2항 50% 경감 (2028-12-31 까지)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25% 경감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2호 50% 경감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2호 25% 경감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4항 100% 면제 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1호 100% 경감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6항 25% 경감 (2028-12-31 까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재산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 재산세 계산기 열기

제1항 제2호 100% 면제 (다른 세목과 함께) (2028-12-31 까지) 삭제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2항 50% 경감 (다른 세목과 같은 율) (2028-12-31 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3항 제1호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3호 100% 경감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이 감면으로 재산세 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

시행 2020-01-15 ~ (현재) · 등록면허세 계산기 열기

제4항 100% 면제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이 감면으로 등록면허세 신청서 작성

제5항 제2호 100% 경감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이 감면으로 등록면허세 신청서 작성

이 시점 이 조문에서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최소납부세제 — 제2항ㆍ제4항만 예외입니다

이 조문은 제2항ㆍ제4항만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내 사안이 그 항·호면 그대로 면제이고, 아니면 15%를 냅니다.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취득세·재산세에 함께 적용됩니다 — 제177조의2 의 예외 목록은 조문 단위라 세목이 달라도 판정이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사후관리)

이 조문에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징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뿐입니다 —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는 근거 자료 전체에서 추징 조항이 0건입니다(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3건 (제63조 전체는 115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382 · 2026-01-27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사권제한 토지 감면 취지는 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입체적 결정에 따른 지상공간까지를 사권제한 대상으로 보기 곤란④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400 · 2023-10-17
○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토지 보상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취득하는 보상 대상인 그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조심2022지0622 · 2022-06-23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및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810 · 2022-04-14
○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 학교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주체로서의 요건이 먼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자가 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3-14 · 2019-03-14~2020-01-15 · 2020-01-15~2020-09-10 · 2020-09-10~2022-01-13 · 2022-01-13~2023-03-14 · 2023-03-14~2026-01-01 · 2026-01-01~
재산세2012-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2020-09-09 · 2020-09-10~2023-03-13 · 2023-03-14~2025-12-31 · 2026-01-01~
등록면허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
주민세2011-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지방소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2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시점 2026-09-29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 세목 전체 7개 (고르지 않아 전체를 보았습니다 — 위 단추로 세목을 고르면 갯수가 줄어듭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후보가 여럿이어도 대개 하나만 적용됩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규칙 전부 보기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30% · 50% · 100%재산세50% · 75%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대상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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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자동차세100% 소유분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예외 — 취득세 그대로 면제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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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0% · 4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조례 상한 50%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 사업소분·종업원분지역자원시설세100% 소방분·특정시설분·특정자원분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대상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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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주민세100% 사업소분·종업원분지역자원시설세100% 소방분자동차세50% · 100% 소유분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예외 — 취득세·재산세 그대로 면제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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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재산세15% · 40%취득세일몰 2021-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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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100%주민세100% 사업소분·종업원분지역자원시설세100% 소방분·특정시설분·특정자원분
세목 4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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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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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 100%등록면허세50% · 9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등록면허세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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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일몰 2016-12-31재산세일몰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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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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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취득세일몰 2019-12-31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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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취득세일몰 2019-12-31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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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7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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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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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소방분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대상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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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지방소득세100%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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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소득세율 미상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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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소득세10%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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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지방소득세율 미상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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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지방소득세100%
추징 규정 있음 — 지방소득세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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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지방소득세100%
추징 규정 있음 — 지방소득세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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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3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득세율 미상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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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취득세·재산세감면을 제한하는 조문 — 율이 아닙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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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둘러싼 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감면 조문과 따로 걸리는 규칙입니다. 2026-09-29 시점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번호가 시점마다 다릅니다 — 2014-01-01 전부개정이 여덟 개를 옮겼습니다(중복 배제는 그 전에 제96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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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⑧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1. 1. 삭제 <2023.3.14> 2.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감면된 세액의 추징 (총칙)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토지 재산세 경감율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중복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3.8.16> 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12.24> ③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④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⑥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017.7.26,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⑦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⑧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⑨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2017.12.26>

지자체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감면 신청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감면자료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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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훑는가

일곱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7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7조 · 주민세 22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 지방소득세 114조 (시행일 판 2479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