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6-12-31,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0% 경감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등록면허세

시행 2019-01-01 ~ (현재) · 등록면허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재산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05건 (제6조 전체는 317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660 · 2025-11-17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956 · 2025-09-10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901 · 2025-08-06
쟁점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같은 지번에 있는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054 · 2025-07-08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8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5-01-01 · 2015-01-01~2015-12-23 · 2015-12-23~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1-05-20 · 2021-05-20~2022-01-01 · 2022-01-01~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등록면허세2011-01-01~2015-12-31 · 2016-01-01~2017-12-31 · 2018-01-01~2018-12-31 · 2019-01-01~

7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창업」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50% · 75%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취득세해당 없음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 · 75%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